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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94340
취업을 하여
자가용으로 회사의 택배일을 하면
이것도 자가용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가끔 사람도 태웁니다.
(콜밴처럼)
조건은
기름값, 기타 차량유지대 및 식대는
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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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든 사람이든 돈을 받고 운반하면 불법입니다
그래도. 안되나요?
그 일을 함으로써 수익 창출하여 고용자인 글쓴이 분이 월급을 받게 되는거니까
불법이냐고 하면 불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택배 기준
급여제나 건별을 주급으로 받으면 승용차면 문제 없음
화물이나 렌트카는 유상운송에 걸림
택배가 아닌 배송 업무 기준
자가용 트럭 배송 업무는 불법 아님
(식자재, 부품, 마트 등등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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