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이 제출됐으나, 법령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반대하여 상임위원회에 계류됐고, 제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고요. 이용호 의원의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규칙을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 비상문이 없는 버스가 지금도 양산되고 있고요.
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03560)
제29조의4(비상구의 설치) 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구 또는 그 주변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너비, 구조 및 문을 여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에 개정한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 5의31)
1. 비상탈출장치
가. 설치 개수
비상탈출장치는 승강구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승강구와 비상문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개정안에는 승차인원 16인승 이상인 자동차의 왼쪽이나 뒤쪽에 비상문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었죠. 그러나, 바뀐 시행규칙은 '승강구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승강구와 비상문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것이어서 불완전하고요. 'A or B' 형태의 규정이니, 출입문(승강구)이 2개 이상인 버스는 별도의 비상문이 없어도 된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고요. 실제로,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는 '출입문 2개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왼쪽에 뒤쪽에 비상문이 없는 버스가 계속 양산되고 있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도 옛날의 전경버스처럼 왼쪽에 비상문을 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상문을 열면 휠하우스 정도의 높이(약 1.2m)에서 뛰어내리면 되기 때문에,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파주서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3명 부상
https://news.v.daum.net/v/20201213163900567
아주 오래된 사고도 아니고, 지난 12월 13일에 파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굴렀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출입문이 다 막혀버렸죠. 왼쪽에는 비상문도 없어서, 창문을 깨고 탑승자를 구조해야 했고요.
이건 지난 2016년 10월 13일에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관광버스의 오른쪽이 콘크리드 방호벽에 갈려서 불이 났는데, 출입문이 막혔고 비상문은 없어서 10명의 승객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했죠.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라고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죠.
급하게 외부에서 진압복 환복하거나 방패내릴때 썼음
문이 2개라고 안달아도 되는건 좀 이상한 논리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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