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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EXIDLOVE 20.01.22 05:41 답글 신고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이거는 1종대형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이거는 화성연수 말하는 거 같구요..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이거는 현직 신분이 군인이나 의경일때만 가능한 거 아녀요??

    운전병출신이면 현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화성연수밖에 선택권이 없는 거 같아요...
  • 레벨 훈련병 징기즈칸 20.01.22 17:38 답글 신고
    회사에 전화해보니 군운전경력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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