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문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하다보니 버스를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는 한 번 거부 당해도 다음차 배차간격이 짧으면 걱정이 그나마 덜하고 수차례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 한 번 거부를 당하면 다음 차량 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법적으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구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회사에서 안내견의 차량 승차 가능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승무원님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하셨던분도 다른분께 피해안줄려고 두자리 발권해서 타시더라구요
저두 한번 태워봤는데 훈련도 아주 잘 되있어서
2시간 동안 얌전히 앉아서 가던데 귀엽고 기특하기만 한데
이용하시는 고속버스회사에 녹취하면서
문의한번 해보세요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명확하게 안내해줄거에요
당연히 탈수있죠?
1. 안내견을 애완견과 같이 보는것이고
2. 사회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
3. 안내견이 중간에 생리현상을 할수 있어서...
버스기사 맞으세요?
대중교통이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할수 있다고요?
일반인은 안내견 애완견 구분못해도 운수종사자라면 기본은 아셔야죠?
사회인식이 부족해서 승객이 항의하면 운수종사자는 교육받은대로 안내해야죠?
벌금으로 한달급여를 납부할수도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규칙"
25조1항..맹인의 안내견은 여객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탈수있다..
버스운송약관 10조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맹인 안내견은 탑승할 수 있다..
3가지 법조 사항 캡쳐했습니다
혹시 제가 저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는 분을 보게 된다면 캡쳐한 내용으로 후까시 좀 줄려구요
안내견 승차거부하는기사는 교육제대로 안받은기사들이에요 교육시간에 폰보고 쳐잔새끼들
시청이나 회사측에 강력하게 처벌요구하세요
그런 버스기사는 혼쭐나야됩니다
본인이 기억못할뿐..분명..교육받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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