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당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20대 B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람 죽인게 표창장이랑 같다니...
어찌보면 법대로 한 판결일 수 있음.
하지만 다들 불만인 이유가 양형 기준이 오래 되서...
예전엔 40대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양형기준은 그당시 그대로
속히 개정되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환갑이면 장수한거라 말을듣던 시대의 법.
지금은 100세 시대인 2022년 지나감.
시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바꿔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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