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351323
차량 전방에 신호등 있음.
차주는 신호받고 출발.
횡단보도엔 신호등 없음.
차대차 아님
(13세미만 어린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
****************************************
최근 나온 판례 [대법2020도8675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본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바로 앞은 일반 인도고.. 신호 받았어도 무조건 사각지대 앞에서 사람 오는지 1차 확인후 진입해야 했음.
이건 우전자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것임.
바로 앞은 일반 인도고.. 신호 받았어도 무조건 사각지대 앞에서 사람 오는지 1차 확인후 진입해야 했음.
이건 우전자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것임.
앞차 공간이 한대가량 있고
급하게 출발함
유추해보면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대기하다가
뒤늦게 신호보고 출발..
저곳은
주민들이 출퇴근ㆍ등하교 시간에
깃발들고 서 있던가
양 옆 기둥을 제거해야...
무섭다.
재수는 없지만 운전자 100퍼과실
다만, 이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