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 신규지원금도 불이익 받지만,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환급 조치 받지 않으려고 그러기도 합니당. 아랫분 댓글처럼 해고나 권고사직 많으면 노동청 감사대상에 상위권에 오르기도 하구용~ 노동청 감사 받으면 기업은 작살납니당 ㄷㄷㄷ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안해주려고 ㄷㄷㄷ
의원면직(본인 희망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조직/사업의 축소/폐지 등), 근무지 이동에 따른 통근 불가, 친족의 간호를 위해 휴가/휴직을 내야 하나 회사에서 불허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 되어 작업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케이스이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산정 시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감사 등을 통해 그렇게 내보낼 수 밖에 없엇던 이유를 기업에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부당해고 소송 또는 근로계약 해지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가 처할 수 있는 불이익
1.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2. 정부인턴제도 제외
3. 고용노동부 감시(잦은 권고사직일 경우에 한함)
4.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
하지만 실제 권고사직인데 그렇게 처리를 안해주는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회사측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해버리면
그다음엔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으로 사실관계 확인들어갑니다.
아니면 퇴사 사유가 회사 이미지에 안좋다거나
여튼 실업급여 많이 내주는 회사는
회사 신용도가 떨어질수있다고하네요
그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등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거죠. 그래서 안해주려고 그런겁니당~아앙
해줘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조직/사업의 축소/폐지 등), 근무지 이동에 따른 통근 불가, 친족의 간호를 위해 휴가/휴직을 내야 하나 회사에서 불허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 되어 작업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케이스이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산정 시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감사 등을 통해 그렇게 내보낼 수 밖에 없엇던 이유를 기업에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부당해고 소송 또는 근로계약 해지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2. 정부인턴제도 제외
3. 고용노동부 감시(잦은 권고사직일 경우에 한함)
4.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
하지만 실제 권고사직인데 그렇게 처리를 안해주는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회사측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해버리면
그다음엔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으로 사실관계 확인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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