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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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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어류도감 21.04.19 11:58 답글 신고
    남 잘되는게 보기 좀 그런거에요
  • 레벨 원사 2 시티헌터z 21.04.19 11:58 답글 신고
    회사에서 국고지원금 받는게있으면 배제될수있음
  • 레벨 대장 흩뿌려지는내올챙이들 21.04.19 11:59 답글 신고
    귀찮은거겠죠
    아니면 퇴사 사유가 회사 이미지에 안좋다거나
  • 레벨 중위 1 명동싸나이 21.04.19 11:59 답글 신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써주면되는데 별거없어요
  • 레벨 중장 조선삼성싸이언전기차 21.04.19 11:59 답글 신고
    님이 그만두고 나가는건데 해고처리 해달라는거면 당연히 불법이니깐 안해주는게 맞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추월차 21.04.19 12:00 답글 신고
    자진퇴사 아닌경우를 말합니다.
  • 레벨 원사 3 가련한4개의섬 21.04.19 12:27 신고
    @추월차 자진퇴사 아닌데 안해준다구요? 신고해요 ㅋ
  • 레벨 원사 2 선넘고물건너 21.04.19 12:00 답글 신고
    회사 입장에선 자른 사유를 보통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등으로 쓰는데

    여튼 실업급여 많이 내주는 회사는

    회사 신용도가 떨어질수있다고하네요
  • 레벨 중사 3 관심없는오지라퍼 21.04.19 12:00 답글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공단 등에 신고할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등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거죠. 그래서 안해주려고 그런겁니당~아앙
  • 레벨 준장 추월차 21.04.19 12:02 답글 신고
    이게 설득력이있기는 한데, 정부지원금 받으려고 근로자의권리를 행사못하게 하는건 좀 웃기지 않나 싶은데 말이지요.
  • 레벨 중사 3 관심없는오지라퍼 21.04.19 12:04 신고
    @추월차 신규지원금도 불이익 받지만,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환급 조치 받지 않으려고 그러기도 합니당. 아랫분 댓글처럼 해고나 권고사직 많으면 노동청 감사대상에 상위권에 오르기도 하구용~ 노동청 감사 받으면 기업은 작살납니당 ㄷㄷㄷ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안해주려고 ㄷㄷㄷ
  • 레벨 대위 1 나이찬 21.04.19 12:00 답글 신고
    실업급여가 어떠한 사정이든 회사에서 해고를 이유로 퇴직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거라, 해고 사유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해고로 인한 인원감축을 하면 안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iceman 21.04.19 12:00 답글 신고
    실업급여 많이 인정해주면 회사 패널티 있을꺼에요~~~
  • 레벨 대위 2 헹헹 21.04.19 12:01 답글 신고
    지원금 받는경우는 3년정도 지원 못 받아서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추월차 21.04.19 12:04 답글 신고
    그렇다고 실업급여와 연결시켜 지원금제도를 운영하는게 말이 되는지 웃기네요. 전혀 별개의 제도인데. 예를들어 취업지원금 정부지원받아놓고, 막상 해고를 하면, 그 지원금 토해내야하니까 못주겠다..이말인건지..
  • 레벨 대위 3 별똥별님 21.04.19 12:02 답글 신고
    실업급여 자주 받게 하여 주는 회사는 우선 감사대상입니다.
  • 레벨 준장 추월차 21.04.19 12:08 답글 신고
    여지껏 퇴사한 직원중에 한번도 실업급여받도록 협조해준적이 없다고 함.
  • 레벨 중사 2 이웃집도라꾸 21.04.19 12:18 신고
    @추월차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에요?
  • 레벨 준장 추월차 21.04.19 12:07 답글 신고
    자의로 퇴사 아닌경우를 말씀드린것입니다. 해고인경우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회사차원에서 실업급여 받도록 협조해준적이 없다고 안된다는것인데. 이게 너무 웃겨서 말이지요.
  • 레벨 소위 2 reebok 21.04.19 12:05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자진퇴사가 아니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추월차 21.04.19 12:08 답글 신고
    아....신고하면 되는군요.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1.04.19 12:05 답글 신고
    자진퇴사나 회사에서 범죄수준의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면 해줘야 하는게 맞죠.

    해줘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 레벨 원수 버릇없는바다사자 21.04.19 12:09 답글 신고
    사고 친 거 없는 정리해고 or 권고사직이라면 위에 이유라고 쓴 것들 다 핑계고 불법 행위임
  • 레벨 병장 똥쌀때무적 21.04.19 12:18 답글 신고
    의원면직(본인 희망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조직/사업의 축소/폐지 등), 근무지 이동에 따른 통근 불가, 친족의 간호를 위해 휴가/휴직을 내야 하나 회사에서 불허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 되어 작업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케이스이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산정 시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감사 등을 통해 그렇게 내보낼 수 밖에 없엇던 이유를 기업에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부당해고 소송 또는 근로계약 해지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레벨 소위 3 애들학교좀보내자 21.04.19 12:43 답글 신고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가 처할 수 있는 불이익
    1.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2. 정부인턴제도 제외
    3. 고용노동부 감시(잦은 권고사직일 경우에 한함)
    4.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

    하지만 실제 권고사직인데 그렇게 처리를 안해주는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회사측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해버리면
    그다음엔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으로 사실관계 확인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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