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사 같지 않은 판결을 하고 검사가 검사 같지 않은 수사를 한게 한 두번이 아니라서 사법권이 지들 스스로 무너져 그걸 믿지 않게됐죠...과연 객관적 판단을 했을까??? 의문입니다만.. 그런 사건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돈 쳐 받았다는 내용들도 있고... 믿을 수 있겠어요??
문통이 판결했냐??
사법부가 문재인정권편이라고 생각해??
그럼 윤짜장이 나오면 안돼는데
나베녀 남편있는 판사들 과연 문재인대통령편일까??
무슨 근거로 이런상황이 문통잘못이라는지?.
지금 이렇게 하는것들이 진정한 적폐들이지
친일도아닌 매국노들이 하는방식을 문재인 정권에 넘기는건 진정 쓰레기들이지
@꾸우우우 "증거부족으로 이기지 못할것 같아 블랙아웃에서 그런것 같다는걸로 형량줄이고자 인정한겁니다."는 도대체 어떤 혐의에 대해 얘기하시는 건가요? 님 심각하게 지금 강지환의 언플에 놀아나는거 같으신데... 강지환이 범죄를 부인하고 항소한건 두가지 혐의중 준강제추행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혐의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준강간혐의는 범죄를 부인한적도 없고, 1심판결이후 항소도 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강간 피해자여성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고, 목격자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준강제추행은 그 준강간 당한 여성의 옆에 자고 있던 여성으로 자는도중에 범죄(준강제추행)가 발생한 것으로 정황증거(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와 간접증거(강지환의 DNA가 여성의 신체가 아닌 여성의 속옷 팬티라이너에서 발견되었음)만이 존재했기에 1심(1심에서는 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판결 후 이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겁니다.
님은 지금 준강간 혐의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온걸 둘다 그런것처럼 헛갈려하고 계신겁니다. 물론 그걸 강지환이 노리고 2심 판결이후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한거지만요.
제가 본기사는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이 반전되었다고 써있습니다. 캡쳐라 지금 링크찾아보기는 힘들구요.
정액음성이 새로 뒤늦게 생긴 증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cctv와 함께 여론에 뒤늦게 알려졌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강지환측에서 3심에 성폭행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미 1,2심에서 성폭행을 인정해버렸기에 대법에서는 그를 그대로 인정하여 다퉈볼 여지조차 주지 않았구요 그래서 성추행부분에 집중된것으로 압니다.
이기지 못할것 같아 인정했다는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는 뒤집기 힘들어 변호사들이 권고하는 방법중에 하나이고, 강지환의 친한 지인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인터뷰한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
기사 링크는 못땄으나 캡쳐한 기사에 의하면
강지환측은 "기억이 나지 않아 긍정도 부정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자기변호를 한다는것 자체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까봐 1,2심 당시에는 다소 소극덕인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강지환집에서 10시간이나 머물렀기에 dna가 검출됐을뿐이지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강지환에게서도(손) 피해자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꾸우우우 다들 지금 강지환의 언플에 놀아나는 중이군요. 정리해드릴께요. 강지환은 A라는 여성을 성폭행한 준강간혐의와 B라는 여성을 성추행한 준강제추행혐의 두 혐의로 기소된겁니다. 신나게 얘기하시는 DNA문제는 A라는 여성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나왔고, B라는 여성의 신체에서는 안나온대신 여성의 속옷에 부착된 팬티라이너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혼동하고 지금 강지환의 DNA가 나온곳이 속옷의 팬티라이너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강지환은 A라는 여성에게 행한 준강간혐의는 부인한적도 없으며,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인정한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신체에서 DNA가 나왔고, B라는 여성이 목격자(자는 도중 깨서 눈뜨니 강지환이 A라는 여성에 성행위를 하려는 상황을 목격해 소리를 질렀고, 강지환은 이 소리에 도망, B여성도 자신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을 확인한 상황)이기에 확실한 물증과 목격자가 모두 존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B여성의 경우는 자는도중에 범죄가 벌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정황(속옷이 벗겨져있었음)과 벗겨진 속옷에서 발견된 강지환의 DNA정도이기에 항소(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를 부인한적 없으며, 2심에는 준강제추행만 항소 한거고,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떠든건 법리만 판단하는 대법으로 가는 시점에 한거죠.)하여 언플한겁니다. 그 언플에 위에 분들은 모두 A라는 여성에게 벌어진 이 사건의 가장 중한 범죄인 준강간죄와 혼동하면서 강지환 구하기 하고 계신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두명의 여성이 자고 있었고, 한명의 여성이 속옷이 벗겨진 상황에서 눈떴더니 강지환이 옷을 다 벗고 다른 자고 있는 여성의 성기에 삽입을 하려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님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물증과 목격자는 확실한 준강간은 유죄가 입증된 상황에서 다른혐의(준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여성의 팬티가 벗겨져있고, 팬티의 팬티라이너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어도 완벽한 증거가 아니니 준강제추행 당한건 꽃뱀이다??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준강제추행이 무죄가 되어도 집행유예로 나온 결과가 달라질거 같지 않네요. 준강제추행보다 준강간이 훨씬 중범죄이고, 이 범죄는 이미 피의자(강지환)도 범죄를 부인한바도 없고, 항소도 안했으니까요.
dna를 중요시 했죠. 다만 여론은 강지환집에서 10시간이나 머물며 의류 침구 수건 등을썻기에 dna가 어떠한 형태로 남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고 정액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것에 더욱 의구심을 갖는거죠
실제로 1심재판부는 성추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생리대는 막말로 조작하려하면 쉽게 남길수있는 반면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손에 피해자들의 dna가 안나오는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손을 씻지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현장체포되었고 성폭행사건은 즉시 증거수집차 바로 dna검사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의 유추만 해보았습니다. 혈흔은 씻어도 오랫동안 남는 특성이 있으니 dna도 단순시 씻는다고 쉽게 지워지는것이 아니지 않을까와 손톱틈사이로 묻은 체액은 쉽게 씻기지 않았을것 같다는 가설만 세워봤습니다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강지환dna발견 부위가 성기 및 가슴 주변이라면 저도 다르게 생각해볼텐데 기사로는 알수없는 사실이네요 만약 발견 dna가 성기안쪽이라면 빼박으로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실에 CCTV 설치하면... 몰카라고 철컹 철컹... CCTV 없으면 말만 가지고 철컹철컹.. 동의서 받으면 한참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빼라고 그랬는데 안뺐다고.. 그때부터 강간이라고 철컹 철컹..... 빡돌아서 돈내고 오피녀 부르면 성 매매로 철컹 철컹.. 그냥 리얼돌이나 사서 해야 겠구먼 ????
정황상의 증거요? 강간당했다는 여성의 신체에서 강지환 DNA가 나왔다구요. 강지환이 이 여성을 강간했다는건 본인도 부인한바 없으며, 항소도 하지 않았는데 님은 왜 강지환이 주장하지도 않은 걸 주장하시죠? "강간당한 여성의 신체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왔다"가 정황증거입니까? 님 제 정신이세요?
일부 페미 들과 여성단체 눈치를 본다면 법복을 벗어야 하는거 아님 ?
현정권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심때문에 자처하더니만 남자로 태어난거 자체를 그냥 죄인을 만들어버리네.
판사의 판결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차피 사법부랑 정부가 분리되었다고 그들의 주장을 할테니.(근데장관은 추미애.ㅋ)
여성전용화장실부터. 무고죄폐지부터. 비상식적인 미투부터.
여성경찰만 늘리고 여성소방관 여군만 주구장창 늘리더니.
이젠 동거만해도 사실상 혼인으로 간주해서 남자의 재산권권리도 합의하라 주장할수있게 만들고.
젤 불쌍한게 지금 20대랑 30대 남자들..40대는 뭐 말할것도없고.
섹스도 못하는데. 성매매도 불법인데 이젠 야동보면서 딸도 못치게 야동도 막아놨음. 진짜 개어이가없다.
거기다가 여성단체에서 남성섹스토이도 못쓰게 막았지 ㅋㅋㅋ 대단한 나라. 대단한정권
합의해서 섹스해도 여자가 맘바뀌면 언제든지 성폭행으로 고소할수있는 나라. 고소해도 또 그게 처벌이 되는나라
증거영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라해도 안먹히는 나라.
그들이 원한 나라. 무조건 박수만 치랑깨.
어이가없네
지네들끼리 그안에서 살고있는 불쌍한
에라이 퉤
더러워도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신처럼 떠받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폐미대통령이라는데, 그걸지지하니 이사단이벌어지지..에혀
현정권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심때문에 자처하더니만 남자로 태어난거 자체를 그냥 죄인을 만들어버리네.
판사의 판결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차피 사법부랑 정부가 분리되었다고 그들의 주장을 할테니.(근데장관은 추미애.ㅋ)
여성전용화장실부터. 무고죄폐지부터. 비상식적인 미투부터.
여성경찰만 늘리고 여성소방관 여군만 주구장창 늘리더니.
이젠 동거만해도 사실상 혼인으로 간주해서 남자의 재산권권리도 합의하라 주장할수있게 만들고.
젤 불쌍한게 지금 20대랑 30대 남자들..40대는 뭐 말할것도없고.
섹스도 못하는데. 성매매도 불법인데 이젠 야동보면서 딸도 못치게 야동도 막아놨음. 진짜 개어이가없다.
거기다가 여성단체에서 남성섹스토이도 못쓰게 막았지 ㅋㅋㅋ 대단한 나라. 대단한정권
합의해서 섹스해도 여자가 맘바뀌면 언제든지 성폭행으로 고소할수있는 나라. 고소해도 또 그게 처벌이 되는나라
증거영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라해도 안먹히는 나라.
그들이 원한 나라. 무조건 박수만 치랑깨.
지 인생 ㅈ같은것도 정권탓
자기인생을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남탓좀 그만하고.
담엔 무조건 이재명이다
정권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임
사법부가 문재인정권편이라고 생각해??
그럼 윤짜장이 나오면 안돼는데
나베녀 남편있는 판사들 과연 문재인대통령편일까??
무슨 근거로 이런상황이 문통잘못이라는지?.
지금 이렇게 하는것들이 진정한 적폐들이지
친일도아닌 매국노들이 하는방식을 문재인 정권에 넘기는건 진정 쓰레기들이지
쪽팔린줄 알길
빨갱이야?
왜냐하면 준강간 피해자여성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고, 목격자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준강제추행은 그 준강간 당한 여성의 옆에 자고 있던 여성으로 자는도중에 범죄(준강제추행)가 발생한 것으로 정황증거(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와 간접증거(강지환의 DNA가 여성의 신체가 아닌 여성의 속옷 팬티라이너에서 발견되었음)만이 존재했기에 1심(1심에서는 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판결 후 이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겁니다.
님은 지금 준강간 혐의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온걸 둘다 그런것처럼 헛갈려하고 계신겁니다. 물론 그걸 강지환이 노리고 2심 판결이후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한거지만요.
정액음성이 새로 뒤늦게 생긴 증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cctv와 함께 여론에 뒤늦게 알려졌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강지환측에서 3심에 성폭행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미 1,2심에서 성폭행을 인정해버렸기에 대법에서는 그를 그대로 인정하여 다퉈볼 여지조차 주지 않았구요 그래서 성추행부분에 집중된것으로 압니다.
이기지 못할것 같아 인정했다는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는 뒤집기 힘들어 변호사들이 권고하는 방법중에 하나이고, 강지환의 친한 지인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인터뷰한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
기사 링크는 못땄으나 캡쳐한 기사에 의하면
강지환측은 "기억이 나지 않아 긍정도 부정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자기변호를 한다는것 자체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까봐 1,2심 당시에는 다소 소극덕인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강지환집에서 10시간이나 머물렀기에 dna가 검출됐을뿐이지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강지환에게서도(손) 피해자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다들 혼동하고 지금 강지환의 DNA가 나온곳이 속옷의 팬티라이너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강지환은 A라는 여성에게 행한 준강간혐의는 부인한적도 없으며,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인정한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신체에서 DNA가 나왔고, B라는 여성이 목격자(자는 도중 깨서 눈뜨니 강지환이 A라는 여성에 성행위를 하려는 상황을 목격해 소리를 질렀고, 강지환은 이 소리에 도망, B여성도 자신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을 확인한 상황)이기에 확실한 물증과 목격자가 모두 존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B여성의 경우는 자는도중에 범죄가 벌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정황(속옷이 벗겨져있었음)과 벗겨진 속옷에서 발견된 강지환의 DNA정도이기에 항소(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를 부인한적 없으며, 2심에는 준강제추행만 항소 한거고,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떠든건 법리만 판단하는 대법으로 가는 시점에 한거죠.)하여 언플한겁니다. 그 언플에 위에 분들은 모두 A라는 여성에게 벌어진 이 사건의 가장 중한 범죄인 준강간죄와 혼동하면서 강지환 구하기 하고 계신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두명의 여성이 자고 있었고, 한명의 여성이 속옷이 벗겨진 상황에서 눈떴더니 강지환이 옷을 다 벗고 다른 자고 있는 여성의 성기에 삽입을 하려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님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물증과 목격자는 확실한 준강간은 유죄가 입증된 상황에서 다른혐의(준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여성의 팬티가 벗겨져있고, 팬티의 팬티라이너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어도 완벽한 증거가 아니니 준강제추행 당한건 꽃뱀이다??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준강제추행이 무죄가 되어도 집행유예로 나온 결과가 달라질거 같지 않네요. 준강제추행보다 준강간이 훨씬 중범죄이고, 이 범죄는 이미 피의자(강지환)도 범죄를 부인한바도 없고, 항소도 안했으니까요.
실제로 1심재판부는 성추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생리대는 막말로 조작하려하면 쉽게 남길수있는 반면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손에 피해자들의 dna가 안나오는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 업보가 배가 되어 돌아올겁니다.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그 판사들도 마찬가지구요.
죗값은 꼭 돌아옵니다.
그 자식대라도 벌은 받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됩니다.
제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는 하지 맙시다.
미친
다들 욕하러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아참... 그리고 각도기들 잘들 재고 글쓰세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저질러놓고 나중에 "강지환의 언플에 속았어요", "사실관계를 몰랐어요"라고 엉엉운다고 용서되는게 아니니까요.
https://dailyfeed.kr/8587ba9/160462616478
강지환 얼굴 봤으니 피해자 얼굴들도 함 봐보고 싶다....
그들의 이야기도 직접들음 좋으련만...
글이란게 쓰다보면.... 자꾸만 늘어서... 꾸미고 있어보이게 쓰려고들 하던데....
청춘남녀 처녀총각 이라...... 머릿속으론 그림이 그려지는데... ㅎㅎ
한끝차이로 해피냐 언해피냐...
핰씰한 스토리를 듣고만 싶음...
정황상의 증거들을 보면
정황상입니다. 미친 입에서만 나오는 정황상에 얼마나 놀아나야 합니까? 쿠비주님 아는 사람 셋이서 쿠비주님이 하지도
않은 일로 쿠비주님을 몰아세우면 쿠비주님은 한 사람입니까? 성기에 손을 넣었다는데 기타를 치고 소파에 자다 잡힌 사
람이 증거인멸을 위해 손톱안쪽까지 박박 닦았겠습니까? 그리고 강지환은 무슨 기계입니까? 쿠퍼액이든 정액이든 하나
도 나오지않은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모든걸 떠나서 증거없이 정황상으로 무죄추정의 법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법칙
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진실의 결과에 앞서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무법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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