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절 댓글부대운영, 노무현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던 조현오 전경찰청장께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5천만원 뇌물수수로 징역2년 6개월이 확정되었군요.
그러나 역시 콘크리트암매장살해죄보다 중한 봉사표창장위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것도 2심에서는 무려 검찰이 증거조작했다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지요.
검찰개혁은 검찰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언론개혁은 언론스스로 증명하고 있듯이
사법개혁도 사법부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결국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잘못되고 고의적인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권을 이용해 억울한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판사도 검찰이 주장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고 대충 판결하는 정치적행위같은 것은 자제하겠지요.
아직도 표창장 하나로 징역4년 거리는 ㅈ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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