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jDhKS
대통령님!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해 주세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안들의 경우 지원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있어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손실보상 법안들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차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에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통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도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를
적용받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들은 과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영업장을 못열고 일찍 닫아야 하면 피해를 보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임대료, 인건비로 인한 부담은 더 큽니다.
이들이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차별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국민들도 살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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