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박근혜 탄핵은 무리한 논리 적용
이게 뭐죠 ?
문재인대통령 뒷덜미가 써늘해질것 같군요
검찰 윤석열 -감사원 최재형에 이어 공수처 김진욱마저 ..
원래 칼로흥한자 칼로 망한다고 하던 어른들 말씀대로
로베스피에르는길로틴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희생자가 되었고
조국은 sns즐기다가 sns로 망한것처럼
문대통령은 웬지 공수처만들어놓고 본인이 그 대상이 되는 그런 그림나오네요
이러다가 출범도 하지않은 공수처 개혁 주장 나올듯 ^^
김진욱, 노무현 탄핵 기각 비판..박근혜 탄핵도 "아쉬운 대목 있다"
류석우 기자 입력 2021. 01. 12. 12:29
2017년 논문서 "노무현 탄핵요건,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것"
2019년엔 "박근혜 탄핵, 중대성 위반으로 보긴 약한 논증"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해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세밀한 논증이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저스티스에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헌재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등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노무현 탄핵 기각…"탄핵요건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것"
김 후보자는 먼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뭉뚱그려서 '법 위반'이라고 통칭하고 중대성 판단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이라는 범주 안에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이 탄핵사유가 되는지부터 의문이 있는 사소한 위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데다, 헌법 위반의 경우 '사소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당시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뭉뚱그려서 '법 위반'으로 통칭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3가지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여기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라는 것은 헌법 적대적인 의사나 태도와 같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원칙이나 원리를 문제 삼으며 부인·공격하는 언행을 하거나 존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어도, 사실상으로는 이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명된 바 없고,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위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반면 해당 논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경우 "종전의 행위유형론에 입각해서가 아닌 헌법수호의 관점과 국민 신임의 관점에 입각해 판단해 적절했다"고 썼다.
◇박근혜 탄핵 "중대성이 있는 위반 행위로 평가하기엔 약한 논증"
2017년 논문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비판했던 김 후보자는 2019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는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이라는 글에서 중대성 논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헌재가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대의민주제 위반이고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는 것인지 아무런 논증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 탄핵사건에서의 판단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치주의 위반을 인정했다면, 구체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어떤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증을 제공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재는 최서원의 국정개입이 위법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정개입으로 보는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어떻게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라며 "설명이 아쉬운 논증"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파괴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문제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라면,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 임기 중 파면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약한 논증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라 "
김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 등 다른 고위공직자와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만큼, 규범적·법적 판단의 영역보다는 사실적·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서의) '중대성'은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로 인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 상실로 선거를 통해 이미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회수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에서의 중대성"이라며 "사실적·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그 최종적인 판단은 선거를 통해 신임을 부여한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심판의 최종적인 권한을 헌재에 부여한 취지는, 비록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구성되지 아니한 헌재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민을 대신해 이러한 판단을 할 권한을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탄핵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은 대통령에게 국한된 문제이고, 국무총리나 장관, 법관 등 다른 대상자들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하거나 회수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더 낮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대상자들의 경우, 탄핵심판이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라는 단일한 관점이 적용될 뿐"이라며 "해당 관점에서 볼 때 탄핵 대상자의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기만 하면 중대성 요건은 충족되고 파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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