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가 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그런데 춘장은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검찰청법과 법도 아닌 관례를 기준으로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정부조직법이 우선이냐? 검찰청법이 우선이냐?
이런게 무슨 검찰이라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가 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그런데 춘장은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검찰청법과 법도 아닌 관례를 기준으로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정부조직법이 우선이냐? 검찰청법이 우선이냐?
이런게 무슨 검찰이라고....
법무부장관에 수사 보고를 왜 하지 않았냐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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