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이자보다 기업의 실적 배당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 중인 개미투자자입니다.
필요할땐 또 팔기도 해야하겠죠.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고액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지고
그 매물을 외인과 기관들이 받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과연 이러한 세법 개정이 현실에 맞는 걸까요?
기관이야 우리나라 소속이니까 그렇다쳐도
외인들도 같이 받아 먹는다면?
지금 매년 적지 않게 배당을 받아가는데 말이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