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안전점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20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도내 시외·시내버스 등 여객·화물 운수업체 2천578개소, 차량 7천395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차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운수 종사자 직무교육 미이수, 입·퇴사 보고 지연 등 운수 종사자 관리 미흡 50건과 차량 운행기록계 미제출 1건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차량 운행기록계 관리 미흡과 운전 자격증명 미게시 등 138건은 계도 조치하고, 차량 타이어 마모기준 도달, 등화장치 작동 불량, 차량 내 소화기 압력 미달 등 차량 안전과 관련한 17건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 점검…82개 학교 대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계획 중인 도내 82개 학교에 대해 시·군별로 지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33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 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환경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고, 점검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8개 학교를 선별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주로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과 감리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