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르노코리아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MAST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7,408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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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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