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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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이륜자동차에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사 연장·유예에 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과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j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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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크기는 당연히 차량과 동일한 크기로...
번호판 달려있다고 정상이 아닙니다.
말소해놓고 그냥 달고 다니는것들 생각보다 믾습니다.
무판만큼 위험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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