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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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
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2017년 5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실제 번호판 형태를 종이에 인쇄한 뒤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는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채 울산에서 경남 창녕까지 왕복으로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
행했다"면서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 사건에서 피고인은 감형을 받으려고 마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정상
적으로 차 번호판을 반환받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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