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진주차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차량의 경우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 밑에 조금 까졌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도로에 빨간 페인트?칠 되어있는 자리)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상대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보통 이런경우 보험사 없이 합의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까요?
------------추가내용----------------
글을 급하게 남긴다고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네요. 아래의 그림 첨부해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려고 한거 아닙니다.
근데 님은 왜 주차하려해써염♡?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현금처리나 보험처리
바랍니다.
괜한 꼬투리 잡으려는거 같네요?
저 사람 불법주차한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신고하면됩니다
님이 긁은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세요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면 됨
그렇게 살지 마셈 생각하는게 진짜ㅋㅋㅋ
내가 피해자였음 금요일 오후에 사업소에 넣는다
남의차 고장내켰음 변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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