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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965543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면이 여유 있는데도 동 출입 입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항상 주차라인 바깥쪽인 통로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주차를 하니 차량 교차시 불편하고 해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내용 전달해도
지속적으로 주차를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항상 앞범퍼나 뒷범퍼가 살짝 걸리게끔 주차를 해 둡니다.(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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