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던 차량을 지난 주에 상사로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며 임대사업자(면세)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때문에 기장을 맡긴 상황이며 지금 판매하였던 차량은 비용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으로는 제가 회사 내에서 영업사원으로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는 비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세무사 확인 완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업체로부터
-> 이 임대사업자등록증(면세) 앞으로 계산서를 자꾸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저에게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지요. 업체에서는 단순히 차량 거래를 했다는 영수증 형식으로 자기네들 감사 시에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받는거라고 얘길 합니다.
적다보니 차량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지만 왠지 수게 쪽 회원들이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감가상각 털어버리셨으면 발행하셔야하고, 안받으셨으면 발행 안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는 본인이 아니다
3. 차량은 본인이 아닌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다
4.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용처리 안하고 모든 경비는 인정상여처분 처리했다.
5. 차량 매각은 사업주 명의로 처리 했다.
이건가요?
비용처리를 떠나서 본인은 단순 직원이니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받고 해당 사업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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