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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인터마라 22.07.29 12:36 답글 신고
    법인등록차량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데 이런경우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분한테 문의하시는게 빠를거같네요
  • 레벨 원사 3 무적엘지트윈 22.07.29 17:19 답글 신고
    일반 개인 면세임대사업자입니다..세무사는 굳이 해줄 필요없다는데 자꾸 매매상에서 요청하네요.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22.07.29 13:21 답글 신고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감가상각 털어버리셨으면 발행하셔야하고, 안받으셨으면 발행 안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무적엘지트윈 22.07.29 17:19 답글 신고
    아뇨,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면세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만 가능한데 이걸로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22.07.31 00:18 신고
    @무적엘지트윈 해당차량으로 감가상각, 비용처리 안하셨으몀 발행 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 말씀하시고 그쪽에서 우기면 세무사한테 직접 문의하라 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CHALRES 22.07.29 19:31 답글 신고
    1. 사업장은 개인사업자다
    2. 사업주는 본인이 아니다
    3. 차량은 본인이 아닌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다
    4.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용처리 안하고 모든 경비는 인정상여처분 처리했다.
    5. 차량 매각은 사업주 명의로 처리 했다.

    이건가요?

    비용처리를 떠나서 본인은 단순 직원이니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받고 해당 사업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되요.
  • 레벨 원사 3 무적엘지트윈 22.08.03 15:49 답글 신고
    아뇨..개인임대사업자(면세)인데..그냥 일반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있어요. 차량은 개인임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 레벨 원사 1 09G 22.07.30 11:13 답글 신고
    개인 명의이고 사업장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비용처리 안했으면 발행 안하셔도 됩니다.
  • 레벨 원사 3 무적엘지트윈 22.08.03 15:49 답글 신고
    네네. 일단 끝까지 저도 발행안했더니 그쪽에서도 그냥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만 떼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2.07.30 20:43 답글 신고
    해줄필요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무적엘지트윈 22.08.03 15:50 답글 신고
    네네. 감사합니다.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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