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4개월전에 포르쉐 카이엔쿠페 계약을하여서 9월30일날에 차량을 출고받아서 전체ppf필름을 작업하여 인도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후 기분좋게 운행을하였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을 렉카차량으로 이동할일이있었는데 차량하차 작업중 렉카차 기사분께서 실수로 차량조수석쪽 앞쪽부터 뒤쪽까지 휠 .타이어터지고 날리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1년4개월이라는 오랜기간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수리는 약 한달정도걸린다고 하는데 렉카공제조합에 차량을 인수해서가라고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새차를 다시할려고 상담을해보니 지금은2년정도 기다려야한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참답답하내요
합의를 어떻게봐야할지 고수님들 답변좀부탁드려요
단 차팔때 사고차로 감가 생기니
어느정도 차값10%?정도 보상받는 조건으로요..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를 탈수없다고합니다
개인고객인 제가 현금으로 지불해서 차량을타야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하라는 연락을받았어요
정말 너무황당하고 억울해서 미칠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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