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아버지가 얼마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고모가 통장의 돈을 절취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비보험료까지 챙기려고 아버지 발인하는 날에
보혐료까지 청구했더라구요.
이것도 형사고소를 했는데..경찰말이 참..
청구서에 아빠 이름과 본인이라고 적고 전화번호는
삼촌 번호가 적혀있는데.
그건 별루 중요하지않은거 같고.
보험 설계사도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무슨 죄가 있겠냐고 하네요.
그럼 제가 누굴 시켜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저도 그 사람도 아무 죄가 없는건가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1. 이게 죄가 되지않나요??? 형사고소하면 벌을 받을까요?
또 여쭤보고싶은건...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삼촌 이름으로 했습니다.
실제 사신 분은 아버지셨고,
임차인은 삼촌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잔금을 낸 분도 아버지입니다.
은행에서 예금담보로 수표를 발행하셔서
집주인에게 줬구요. 집주인도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본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으니 자기 돈이래요.
2. 증거는 아빠가 발행해서 주신 수표 사진과 삼촌이 저랑 통화중 말한 "잔금은 아빠가 냈지만, 계약금은 내가 냈어"라고 말한 통화녹음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경찰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게 보이구요. 제가 스스로 합의해서 사건을 취소하길 바라는게 보이구요. 가족의 일이라 조심스럽다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합니다ㅠㅠ
여러분.. 전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조언과 어떤식으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창원 진해구 의 전 계준 마녀야 동생 재산 가로채서
이 을로 짐승하고 부자로 사는게 그렇게 좋냐
친족간엔 대한민국 형법상 고소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가능한데 민사또한 소송금액에 따라서 소송비가 발생을하고 소송을 진행해봐야 삼춘 본인이 계약을 했고 잔금을 아버지가 본인에게 살개하랴고 주산거다 라면 님이 폐소합니다
정말 어이없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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