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할 거 없이 불법주정차 매우 심각한 구역입니다.
운전자/보행자 모두 위험하고 불편해서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하는데 담당 부서/담당자는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왜 있나요? ㅎㅎㅎ
위반 사실 명확하고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불수용, 일부 수용 답변만 복붙..
소극 행정으로 신고해도 소용없네요.
아래는 소극 행정으로 민원 넣고 받은 답변입니다.
- 1차, 2차 사진 모두 같은 방향에서 촬영
- 절대주정차금지구간(도로교차로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 1분 단속가능)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시면 원하시는결과 얻으실겁니다^^
그래도 소극적이면 계속 끊임없이 민원 넣으세요.
모든 민원은 담당자가 무시못하고 처리 다 해야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절대 무시못합니다.
교통위반 담당자도 신문고에서 신고한 민원인 연락처 다 보입니다. 계속 민원 넣으면 신경안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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