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빌라 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빌라에 쇠사슬을 박고 자기만 자물쇠 열쇠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웃긴게 반장이 온게 2년도 안되는데 갑자기 세대주가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자기만의 법을 우리한테 적용하려는 거야 근데 이게 규약을 만드려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코로나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걸 하고 있어 근데 웃긴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런짓을 어떻게 못하게 할까?
그리고는 저희 호수는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자기는 다른 차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니 주차장 두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가인데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하겠다고하며 자기가 반장으로 있는동안 저희를 괴롭히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도..?
지가 뭐라구 꼴값떠네
불법 여부는 없으니까요
빌라 사람들에게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냐 물어보니 전체적인 동의롤 문자로 받았다는 말만 돌아오니 너무 답답합니다.
공유자 즉 구분소유자 전용 공간임은 맞네여.
관리 주체 선정이나 방법에 대한 동의과정에 헛점은 있어도..
쓴 님네 주차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화전 같은걸 막으면 소방법위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장애..관련법 위반
또 어떻게 주차하면 .... 업무방해죄
라고 방송에서 설명하는거 봤는데 반면에
현실적으로 고소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판결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
.... 란 의견도 봤습니당(오늘인가 어젠가 jtbc에서 나온거 같은데 새대가리라 기억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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