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인규 변호사입니다.
어제오늘 중고나라 사기글이 몇개 올라오길래 대처법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결법'이 아니라 '대처법'입니다.
소액 사기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원체 희박해서요.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다른 시리즈는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yuingyu )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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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시작한 뒤로 사무실로 걸려오는 문의전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분들입니다. 몇 만 원에서 몇십 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금액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간단한 조언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 상담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에게는 차마 상담료를 청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만원 사기를 당한 분에게 상담료로 10만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다른 사기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구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가족이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는 20분만에 소장을 제출하고, 10분 만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를 회신받은 뒤에는 역시 20분 만에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사기꾼은 예금계좌에 돈을 남겨둔 상태였고 제 가족은 원금 + 이자까지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기꾼이 계좌에서 돈을 모조리 인출한 상태였다면? 돈은 전혀 회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불복인 상황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저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내는 십 몇 만 원의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가족이 아닌 남이었다면? 수백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는 없었을 겁니다.
간단한 사건이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한다? 소장을 제출하고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10만원이 넘습니다. 피해금액이 10만원 내외라면 이 돈 조차 아까울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액 사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돈을 안쓰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표값과 버스비 정도만 쓰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소장 제출입니다. 고소장은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인지대를 요구하지 않으니 딱 종이값과 우표값만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만 하고 고소장을 제출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은 꼭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배상명령신청입니다. 일단 사기꾼이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공짜 절차라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정에 직접 나가세요. 중고나라 사기꾼들은 대부분 소액으로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총 수천만 원에 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습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가족들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법정에 나가서 손들고 피해호소를 하세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은 많지만, 직접 법정에 나오는 분들은 적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 중에서 유독 튀어 보이면 사기꾼들 가족이 재판을 보러 왔다가 대신 돈을 변제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갑자기 무슨 김빠지는 소리냐구요? 중고나라 사기꾼들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사기쳐서 하루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애초에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서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기는 너무 원통할 때, 최대한 돈은 안쓰면서 할 수 있는 몇가지 수단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 제목도 '해결법'이 아니라 '대처법'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글은 좀 답답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액 사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아쉬움이 큽니다. 소액 사기는 일단 일이 터진 뒤에는 시원한 해결방법이 없다보디 사전에 예방하는 쪽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요즘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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