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불법좌회전으로 인해 사고가났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주장하였으나 상대보험사가 9대1로 합의제안했고 거절했습니다 분심까지 가기로 했는데요
입원은 4일했고 통원다닐 예정입니다.
지금 차는 아직 수리안했습니다
분심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면책금? 20~50만원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돈을 내고 분심에서 나오는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낸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 처음난 사회초년생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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