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슈가 되진 않을거 같고 팩트만 써볼게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분 계시면 답변좀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 성인게임장에서 사용하는 게임기의 확률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할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그 게임기만 사용할수 있도록 업자가 처음부터 만든 불법프로그램 입니다.
그걸 제가 우연히 습득했는데 이걸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3~4주전쯤에요 직접 프로그램 시연 해드렸고 경찰분이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이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수사를 할수가 없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왜 그러냐니깐 블법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건 죄가 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게임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불법프로그램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다고하는데 왜
수사나 단속이 안되냐고 하니 경찰이 하는말이 판사가 영장 안줄거 같아서요 라고 하는데...
제보를 했는데 경찰 판단에 판사가 영장 안줄거 같아서 수사 조차 안한다는게 맞는건가요????
검찰이나 경찰 관련된분 있으시면 쪽지로 좀 알려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분명 게임관리위원회에서도 불법프로그램은 문제가 된다 경찰이 의뢰만 한다면 확인후 심의취소와 불법프로그램이란걸 확인해주는
증서를 준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의뢰조차 안했더라구요.
공익제보나 불법제보 앞으로 시간까지 버리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생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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