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기 위해 보배드림에 처음 가입하였습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은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전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 그 내용은 마지막에 남겨보겠습니다.
1. 사 건 발생 전초전
8월19일 월요일 저녁 퇴근 후 차량을 현재 제가 살고있는 다세대주택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잠을 잔 뒤 어제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서는데 다세대주택 현관 앞에서서 1층사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걸 보고 급히 옵니다.
1층사장 : 차좀 빼주세요
나 : 주차구역에 주차한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출근늦어서 빨리가야됩니다
1층사장 : 아 차좀 빼주고 가라고요
이때부터 팔을잡고 놔주지 않더라구요 제가 제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해도 팔을 잡고 비틀고 힘으로 계속 못가게 막아서더라구요
아 낌새가 좋지않다고 판단한 저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사이에도 1층 사장의 힘겨루기는 계속되었고 112에서는 출동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부터는 1층사장이 반말과 욕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이 차빼라고 개새끼야 좃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내가 못죽일것 같나 등등 폭언을 하더라구요
물론 팔을 잡아당기고 제가 메고있던 가방까지 잡아당겨서 가방을 뺏기는 순간까지도 저는 1층사장에게 욕한마디 안하고 존댓말만 썼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질 당시 집앞에는 1층가게 직원 한명이 가게앞에 나와서 보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수 없었고 그 1층사장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여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냅다 뛰었습니다
가방도 뺏긴채로 한100미터 이상은 달린것 같은데 1층사장이 70미터정도 가방을 들고 쫒아오다가 말고 멈추길래 그제서야 저도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핵심 사건발생
이 내용이 제가 보배드림에 가입을 하게된 이유입니다.
어머니가 9시 50분경 전화를 하셔서 받아보니 제차를 도로에 나와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다세대주택 CCTV를 확인해봅니다.
시간은 아침 7시 35분.. 이게 왠일??? 지게차 한대가 와서는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들고 옴기네요??
아무런 동의도 없이...
참고로 제가 주차를 한곳은 다세대주택 공용주차구역입니다.
물론 지게차는 1층 사장이 전화로 불렀고 사람들이 없는틈을 타서 차를 옴긴거죠.
이 당시 다세대주택에 살고있는 2~6층 주민들이 보고 이차량 여기사는 입주민 차량인데 왜 맘대로 옴기느냐 옴기면 안된다라고 말을했고 현장에 간발의 차로 늦게 도착하신 2명의 경찰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막아달라고 했으나 경찰관이 한말은 사유재산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라고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해 담당지구대에 전화를 합니다.
나 : 주차공간에 주차된 다른사람의 차량을 본인 동의없이 빼도 되나요?
경찰관 : 저희 전팀이 처리한거라 잘은 모르고 지게차로 차량을 뺀것만 압니다.
나 : 오늘 오전 현장출동한 담당 경찰관좀 바꿔주세요
경찰관 : 지금 현장 출동했던 담당자는 퇴근했습니다.
나 : 지금 주차공간에 주차한 제차를 다른사람이 임의로 지게차를 끌고와서 들어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경찰분은 현장에서 안말리고 뭐하시는건가요
경찰관 : 공용주차공간말이시죠 머라머라 하는데..그 순간 다른 경위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경위 : 선생님 차량소유주신가요? 고소 하고싶으시면 하세요 해당 경찰관도 고소하고 싶으면 하시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책임지겠답니다.
결국 퇴근하고 늦게 경찰서에 도착해서 1층 사장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폭행, 절도 및 재물손괴)
3. 왜 이런일이 일어나야만 했나
2년전 7월 다세대주택 1층에 급식업체가 들어옵니다. 그 후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 다세대주택 주민들 (2층~6층)과 마찰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인해 이미 몇몇 다세대주택 입주자분들은 2017년 하반기부터 해당 급식업체에 대한 민원을 넣어 왔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올해 3월 결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4월5일 식목일날입니다.
입주민 어르신분들이 시멘트랑 물을 섞어서 공용주차공간에 차를 원할하게 올리기 위한 바닥평탄화 작업을 있었는데 채마르지도 않은 시멘트위를 1층 사장이 자기차로 일부러 밟고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네요
다음은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1층 급식업체에서 임의로 입주민 공용면적에 창고를 두개나 만들어 1년 6개월 넘게 사용 (건축법위반)
-건물 외벽의 불법후드 설치(건축법위반)
-다세대주택 1층외벽 곰팡이 및 쓰레기문제(환경위생과 조치)
-조리시 창문 및 모든문을 닫고 작업해야 하나 늦봄~초겨울까지 창문 및 모든 문을 열어놓고 조리(환경위생법위반)
-1층집주인과 급식업체간의 2년계약은 올해 7월로 끝났으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10년동안 버티기 가능
(단 결격사유 즉 불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1층집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요청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미 7월중순에 나간다->7월말에 나간다->8월 중순에 나간다->9월초에 나간다 로 계속해서 안나가고 버티기 시전중이네요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철재삼각대 설치로 인해 차량주차를 못하게 막은점 (주차장법위반)
시정명령 1차 2019 1.31일 / 2차 2019 3.6일 / 현장확인 2019 3.21일 재발시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8월21일 현재까지 계속사용
-주차공간에 차량이 아닌 다른 급식업체 집기류 및 쓰래기 등을 상습적으로 적재하는 행위(주차장법위반)
4.정리
굳이 다른주차장소를 놔두고 왜 1층 급식업체 출입구가 있는쪽에 차를 주차하냐고 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19일 저녁 1층제외 나머지 층 사람들끼리 모여서 긴급반상회를 했고 1층 급식업체의 날로커져가는 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걸 하자였습니다.
차를 굳이 저위치에 주차한건 저혼자의 단독행동이 아닌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민원을 넣었던 시점이며 주차공간이 어떻게 씌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나 위사진은 최초 건축도면상 출입문이 있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둥이 있는 옆쪽이 출입구가 있던 위치였기 때문에 주차공관과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없었습니다.
p.s
이미 다시 1층직원차량을 문제가 되는 그 주차공간에 주차를 시켜놓고 혹시나 같은방법으로 쓸까바 차량을 한대더 2중으로 막아놨네요 대단한 사람들...
혹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해당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의견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달리고 추천안박히는 이유랄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면 구청에민원 넣으시구요
다세대주택이라 공용주차구역입니다.
미량님께서 주차해놓으신 곳에 남이 본인동의없이 지게차로 차를 그냥 들어냈다 생각하시면 제마음이 이해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세히보면 급식차 옆에대놓고 급식 옮기는 통로가 주차장인것 같은데 주차할데가 저기밖에 없어서 저기다 댄건가요 급식업체 괴롭혀서 쫒아내려고 저기다 주차하신건가요?????????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대화로 해결하려 해야지
작성자분도 그다지 지혜로워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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