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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남자는배기량 23.05.06 16:46 답글 신고
    괜히 건드리지마세요. 동사무소나 112에 신고하세요
  • 레벨 대령 2 Rider78 23.05.07 06:51 답글 신고
    도난차량이네요.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991GT2RS 23.05.09 18:20 답글 신고
    대만산 SYM 보이져군요.아마 동네애들이 갖고노는것인듯
  • 레벨 중사 1 헤파이스토스 23.05.21 21:12 답글 신고
    손대지마시고 찝찝하시면 신고하세요.
    그게 장물일경우 소지하고있는 사람이 장물소지죄 혐의를 씁니다.
    오토바이의경우 직접 운행해서 훔치는경우 끌고가는경우 트럭에싣어가는경우 내장탑차나 밴에 싣는경우 각각 이게 또 죄가 세부적으로 차이나구요. 컨테이너에 싣다가 적발될경우 이건 또 ㅋ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으로 경찰이오고 이후 차대번호 조회들어갑니다.

    만약 이걸 만지다가 또는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소지하고있다 재수없게 타인으로부터 신고받을경우 선생님의 신원이 확보되면 골치아파질수도있는게 해당지구대로 연행되어 서류를 작성해야할수도있거든요.
    2차적으로 관활경찰서로 소환받아 조서에 응하게될수있어요

    이와다르게 단순히
    훔친물건같아서 경찰에신고했는데 피해자가 나오지않을경우 정해진기간동안 현장에 그대로두거나 통행에 불편이있을경우 경찰이 가장자리로 옮겨놓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서 지정된 폐차장에서나와 이관되어 그곳에서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보관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회되었는데 폐차를 원할경우 지정폐차장에서 고물처리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원할경우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별도합의금으로 끝나는경우가있구요. 이것도 전과자는 해당안될겁니다.
    그리고 애초 피해자가 조회되지않을경우 벌금형없이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이건 가능성이 거의없음.
    만약 피해자가 조회되고 도난차량으로 등록되어있을경우 피해자가 법대로 원한다면 뭐 말안해도 ..
    하지만 이런경우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 합의정도로 끝나는경우가 많아요

    만약 오토바이가 좀 비싼건데 차대번호가 훼손되어 식별이 힘들경우 엔진번호를통해 제조당시 결합된 차대번호를 제조사를통해 조회하여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이있고 사실 이것도 이후 엔진을 교환하거나하면 소용없게됨.

    내용이 깊어졌는데 어쨌든 통행에 불편이있다해도 손대지않는게 좋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훔치며 차대번호를 임의로 훼손할경우 죄가 두배이상 무거워집니다.
    그냥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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