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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이사의달인 20.03.26 00:51 답글 신고
    중고인지 신차인지 또이또이 적으세요
    그리고 공무원도 경찰관도 지들 업무 아닌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관할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차던 중고던 님이 등록하셨으면 신분증 가지고 관청 가세요
  • 레벨 병장 역지사지입니다 20.03.26 04:53 답글 신고
    차량의 차대번호 및 기존에 등록을 입증할
    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번호판 등록상태라면 그냥 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 주고 재발급이면 되지만
    폐지증명서의 경우는 위와 같거나 처리방식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증명하심 됩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0.03.26 10:50 답글 신고
    매매서류 패차했다면 패차증명서 번호판이 붙어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 정도일텐데요? 차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100장을 분실해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글에 이해가 안가요 정식등록한 차 매매인지요?
  • 레벨 대위 2 다낚아 20.03.26 13:49 답글 신고
    본인명의이라면 신분증 들고 등록사업소 가보세요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 레벨 중령 1 뭘더원해 20.03.26 21:30 답글 신고
    재발급 받음됩니다
  • 레벨 이등병 엔제이W 20.04.05 17:39 답글 신고
    본인 소유로 등록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가능. 전주인이나 전전주인이라면 친히 찾아가서 부탁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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