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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xurychoco 20.01.03 21:49 답글 신고
    신고를 그 배달하는 가게 사장이 했는데요, 경찰은 사고경위 묻고 상황얘기했더니 더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신고가 안된거겠죠?? 저도 안봐주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진단서는 8일 퇴원시에 요청하면 되는거아닌가요?? 하 정말 책임보험이란 걸 만들었다는게 정말 우리나라 법 쓰레기라는거 실감하네요
  • 레벨 상사 3 Mariantte 20.01.04 14:54 신고
    @xurychoco

    중과실의 원인으로 인명, 재물이 손괴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되어(반의사불벌죄를 벗어납니다) 위 글에 비춰보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역 경찰서로 전화해보십시오. 사건처리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 이런소리 나오면 해당 경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합의와 사죄에 전념해도 무조건 기소되는게 법에 맞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심하면 배임까지도 의심해야합니다.

    저는 대인1이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이 죄다 한도가 아니라요. 정해지건 나발이건 아픈건 나아야할 것이고 일 못한 건 보상받아야하니 만약 가해자가 뻗딩기면 민사로 가야겠죠.

    보험사에서 퇴원 종용하는건 한도액까지 채우기 싫다는 소리로 보이는군요. 글쓴이가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해 보상받지 못하는걸 걱정할 리가 없죠?

    책임보험이라도 들어 번호판을 달게 강제하지 않으면 뺑소니같은건 잡지도 못합니다.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자체를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번호판은 좆만한데다 지역, 용도기호, 4자리숫자를 다 쳐넣어 지나갈 때 육안으로도 읽기 힘듭니다. 번호판 간략화를 통한 시인성 강화, 대인약관 강화(보험료가 뛰겠지만) 이 두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료 현실화도 필요하죠. 매장소속은 그나마 종합보험이 수백만원 선에서 끝나지만 퀵은 천몇백...
  • 레벨 대령 3 arnold 20.01.05 12:45 답글 신고
    그정도면 2천만원한도 안넘으니

    합의는 천천히 하고 치료 잘 하세요.

    그리고 아니겠지만

    책임보험한도가 초과가 되어도 , 한도 최대로 다써도

    나중에 민사소송으로도 보상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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