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자가 신고 당한일이 아니고서야 저런 공지를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인성을 논합니까? 아니면 무지성 차주에게 협박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무리 빌라관리가 우선이라도 공익신고자가 욕을 먹어야 하나요? 만약 공익신고자가 녹화된 영상을 관리자만 본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 특히 무지성 차주가 보았다면 건물주랑 건물관리자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는 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자님 저 가스배관에 현수막 붙힌 ㅆㄹㄱ나 cctv로 확인하세요! 가연물질이라 건물날라갈까봐 무섭네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데요.
댓글 보시면 02-2113-3846 또는 010-3293-100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전화 통화로 바로 방송 제작이 결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모습을 나타나게 하려는 개수작이니
말려들지마시기 바랍니다.
더더더더더 신고를해서 그쪽이 되려 더 미치고 환장하게해야...
먼저 벼락 맞아 뒈질듯.
2찍놈들이란
우리 메리도..그건 알겟네요~~
혹시 bonehead 는 아니죠 ??
CCTV보여준사람도 신고같이 하면 됩니다.
신고란 하라고 있는거고 좋은 말로 안들으면 신고해야지요.
여기는 징징대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아닐까요...
답을 아시는 분이...
저런사람 상대하면 본인만 골치아픔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쫄보라서 못나서겠지? ㅋㅋ
정? 장애인 주차공간을 왜 만들어 놨냐?
법은 왜 만들었냐?
씨바 노회찬의원님 말씀처럼
만인을 위한법이 아니라 만명을 위한 법같아서
요즘 더 기분 꽃같은데
눈깔이 있고 뇌가 있음 주차정도 똑바로 못하냐?
룰이 있고 법이 있는데 뭐러 전화해서 주절주절하냐...
시간 아깝게...
답답하다...
꼭 저런 상황에서만 인간성 찾고 정이 없네마네 하시는 분들, 방귀 낀 놈이 성 낸다고 어떻게든 유리한 포지션 잡아보려고 아무말 하시는 거 보기 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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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파를 격어보면 그뜻을 알꺼에요.
다른건 몰라도 장애주차구역에 댄 멀쩡은 무조건 신고감.
같은거 아닌가요?
기회를 주는데 왜 또 어리석게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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