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애들이 평균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대학 졸업장 깔 일 없으니 쟤들은 민원인이 다 병신인 줄 아는데
민원인한테 아저씨 아줌마 거리면서 지는 경찰관님이나 형사님이라고 부르라는 새끼는 ㅉ
니가 경찰관님이면 민원인도 선생님이지
멍청견은 제가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한다고 지랄하던데
니네 삼선 질질 끌고 다니는 건 괜찮고?
1. 견찰 이름 알려줄 의무 없다는 개소리
민원인: 니 소속부서 이름 계급 대라
견: 알려줄 의무 없는데여
민원인: 있는데여
견: 가세여 저희 업무 방해하지 마세여
민원인: 민원인이 알려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성명과 직위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견: 없는데여 민원실 가서 정보공개 청구 하세여
???
법을 살펴봅시다
순경 애들 법 좋아하거든요
(논리도 없는 노량진 문제집 법학...)
걔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갑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견이 지 이름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 알려 줄 의무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라목)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로 정해져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 두 8680 판결)
--> 민원실 가서 정보공개청구 민원 접수하라는 견의 부당한 요구: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를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현행법에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해야만 정당한 정보공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이 없음 (정보공개법 제10조)
--> 지금 안 알려줘도 된다는 견의 주장: 즉시 알려 줄 의무가 있음 ^^ (정보공개법 제16조)
2. 피의자 인적사항 모르면 다 인지사건이니 고소장 말고 진정서 제출하라는 견의 부당한 요구
경찰서 민원실 가서 고소장 서식 있는 탁자 보면
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면 진정서를 쓰라는 친절한????? 안내 쪽지가 붙어있습니다
중xx라 사기 진정서 샘플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침해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때"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네요 ^^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봅시다
https://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sjp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우리 형사소송법 등은 진정인에게는 보장하지 않는 권리가 있으니
견이 개소리 찍찍 해도 피해자는 고소를 합시다
저는 고소할 때 피의자 성명 불상 쓰고
피의자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씁니다
그새끼가 차 운전중이었으면 차량번호 쓰거나
폰 번호를 알고있으면 폰 번호를 쓰거나
인터넷 키배충이면 키배충의 아이디를 쓰거나
ID asdf 키배충의 실명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견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3. 조사 받은 뒤에 조서 그 자리에서 복사 안 된다는 견의 개소리
경찰청에서는 2019년에 조서 당일 복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내가 아침 9시부터 9시반까지 조사 받고
9시 40분에 조사실에서 나오면서 수사관한테 방금 그 조서 복사해 달라고 하면
수사관은 그 자리에서 복사기에 내 조서 넣고 복사해 줍니다
일부(많은...) 견은 멍청 인증하기 바쁘신지
민원인이 방금 그 조서 사본 내놓으라 해도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개지랄을 합니다
민원실 가라는둥 인터넷으로 하라는둥
멍청 순경이 좋아하는 법대로 갑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조사 받은 서류는 내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만 견이 작성했으니까 '본인진술서류'임 (규칙 제2조 제3호)
나는 본인진술서류에 대해서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음 (규칙 제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경찰청장)은 이미 2019년에 본인 조서는 당일 복사도 된다고 대외 공표했음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12_0000826873&cID=10201&pID=10200)
경찰청 본청 전화해도 본인 조서는 본인이 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즉시 복사가 원칙이라고 알려줌
(경찰청 본청에서는 당일 복사 된다는데 일선 서 경장 나부랭이 새끼가 안 된다네여...)
내 조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음
민원인은 말로써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10조)
- 민원인 보고 민원실 가서 정보공개 민원 접수해야 조서 줄 수 있다는 견의 주장: 민원인은 반드시 민원실에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 공문서라서 조서 사본을 못 준다는 견의 주장: 공문서지만 이미 공개가 결정된 공문서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3조, 제16조)
- 수사 기밀을 침해할 수 있어서 조서 사본 못 준다는 견의 주장: 공공기관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없으며,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정보의 공개가 다른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세히 소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조서 복사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강요하는 견: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사유를 소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상 알 권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권리행사임)
- 열람 시켜줬으니까 복사 해 갈 필요가 있냐고 우기는 견: 정보공개법은 열람과 등사를 동시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열람이 되면 등사도 당연히 되는거임 ^^
"3)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영상파일의 열람을 허가하더라도 등사는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상파일을 공개하면서 등사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8 판결)
9급 공무원이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9급 공무원과 견찰은 하늘과 반지하 차이
똑같이 민원실에서 서류 출력만 무뇌 업무만 하고 있어도 순경들은 맞춤법 다 틀림
법원이나 세무 말단들은 똑똑해요
검찰수사관이 쓴 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가 깔끔해서 읽기 편함
경찰대 나온 애들도 글 잘 씀
순경들은 문장 꼬라지가 남이 읽을 수 없는 수준
검찰수사관을 견찰 따위랑 비교하시다니
펜트하우스 주민과 반지하 주민 비교하시는겁니다ㅡㅡ!
이제 견이라는 단어도 아까움. 견보다 저급한 단어를 찾아야 함.
일잘하는 경찰분들 보기 힘듭니다.
평생 개검들 앞에서 네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채찍질 당하고 발길질 당해도 싼 놈들
태생부터가 남다른 직업인데
(집안 환경, 배경, 공부한 시간, 급여, 지위)
그냥 모든게 검찰이 펜트하우스면 경찰은 반지하 인데..
이러니 공권력이 바닥을 치지.
잘못한걸 비판하여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옳으나, 이건 비판이 아닌 그저 비난일 뿐..
님이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공익을 위한들, 공감하기는 힘드네요.
문제는 100분의 2쯤 알고 있는 애들이 자기가 아는게 다인것 처럼 나댈때가 가장 문제임
직접 해봐라..되나..
부탁할건 부탁하고, 청구할 건 청구하면 되는데 요즘엔 이걸 구분을 못해서 쉬운걸 감정적으로 어렵게감
씨원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그 갱찰이 아니라 정보공개담당자 갱찰일거에유~ 민원실가서 작성하는거 맞아유~
11조 올려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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