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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짜리 아파트? 에 거주 하는데 주민차량도 아니고 주말이라 막 대논듯..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인데 괘씸해서 처음 신고 해봅니다.. 수용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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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치및방향
(차량의전면2장또는 후면2장)
안전신문고앱으로 시차가 1분이상 사진을
2장첨부~~
안전신문고 앱설치후-불법주정차신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보세요.
안전신문고 앱 사진시 시간카운터 됩니다.
그리고 내일 12시간(?)후에 또신고가능~
도로 불법 주차는 몇분 유예가 있어서 1분단위 2장이 필요한거구
장애인 구역은 몇분 유예없어서 단 1장으로도 처리 가능
위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과태료 처분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기타 생활불편"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는 위 사진들 다운받아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1장이면 신고가능 수용 나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문의처는 지자체이고, 사진 2장이라고 나오는데요.
관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나보네요.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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