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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입구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되어 소송까지가게되었습니다.
소송은 보험사의 접수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한 제판이 미뤄지고 하여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수리비 44만원 때문에..
사고이후
- 처음 사고 났을때 인정을 하였지만 상대편이 5:5 주장
- 분쟁위 안가고 바로 소송하겠다고 함
- 보험사 팀장이 소송 접수도 하지않고 퇴사한 사실을 2개월 후 알게됨
- 소송 접수 후 보조참가인 신청하여 재판 참여
- 제 보험사에서 블박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내용을 증거로 올렸더군요 개어이없음
- 판사가 저에게 과실 조금이라도 받아 드릴수있냐고 질문하여 100:0 무조건 주장함
- 판결 기일 전까지 서증(증거자료) 더 제출해도 된다고 함
- 저는 주차장 출차 방향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여 재연하여 역주행이 아니였으면 충분히 사고가 안났을거라고 주장
- 코로나로 인하여 판결이 또 미루어지고 최종 원고승 받아냄
그리고 수리한 자차비용, 교통비, 보험료 갱신으로 인한 보험 할인액 다시 받아냄
소송이 좋은거는 아니지만 진짜 필요할때는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들더군요
소액이라도요
소송 100:0
아래 사진은 서증 자료 만든 일부분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봄사가 알아서 싸우게 해야되는데요
44만원 소송이라...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 인건비도 안될듯 ㅎㅎ
법을 개정해서 봄사가 알아서 싸우게 해야되는데요
44만원 소송이라...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 인건비도 안될듯 ㅎㅎ
정신적 스트레스(저는 빈정이 상해서) 위로금.
증거수집 하신다고 일을 못 하거나 하신 피해액 같은것은 없었나요?
사고 아니였는데 사고 였다고 우겨서 검찰까지
간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으로 통지받고 나니 역관광시키고 싶어서요. 제 보험사는 받아봐야 미비해서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는 하는데 ...정말 짜증이나서.....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다는 뜻!
무과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실부분은 민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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