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퀵팡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김앤장으로 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중지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퀵팡을 사용하지말고
도메인 quickpang.com을 내노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표등록 특허출원을 쿠팡에서 해두었더군요
저는 제가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우선사용을 하고 있다는 정보제공을 하였고
그후 2020년 10월경 특허 거절이 결정되었으나
쿠팡의 이의제기로 다시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청의 결정내용은
우선사용보다
매출과 인지도가 앞선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과 인지도
비교하는게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응안하셔도 됩니다. 상호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증빙입니다.
딜리버리 부분이 겹치니 그랬나본데
참 덧없는 행태네요
딜리버리 부분이 겹치니 그랬나본데
참 덧없는 행태네요
여튼 ㅜㅜ 상표등록안하신게 크네요 ㅠ
와우맘처럼 취소신청할걸요?
대응안하셔도 됩니다. 상호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증빙입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얼마전 라디오 법률상담에 동일사연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가도 상표권 등록보다 우선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별도로 대응하실필요 없습니다
아마 알면서 그런심리를 이용해서 자극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법률자문 받아보세요.
문제는 등록이 됫다는겁니다.
변리사,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되는 사건이라 님말씀처럼 쉽지 않을겁니다.
답이없네요~~ 참..
대변해주는
인간 쓰레기들....
주어 없음!
quickpang.com
기억하겠습니다.
2.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이 3가지 중 하나만 동일유사해도 유사한 상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3. 퀵팡과 쿠팡은 '팡'이라는 동일한 구성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자음의 유무와 청감이 달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상표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으면 등록상표 쿠팡의 권리범위가 퀵팡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4. 님이 퀵팡을 상호로서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이 역시 등록상표 쿠팡의 권리범위가 퀵팡에까지 미치지 못하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 상표적(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님은 퀵팡을 2017년부터 사용했다고 하나 검색해 보니 쿠팡이 상품류 구분 제18류, 제31류 등에 최초 상표등록된 날은 2013년 5월로 님이 퀵팡을 사용한 날보다 먼저 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님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규정하는 선의의 선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쿠팡측의 주장은 '쿠팡'과 '퀵팡'의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등록상표 '쿠팡'의 권리범위가 '퀵팡'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허심판의 경우 청구 비용이 대략 24만원이고,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심판비용 범위 내에서 패소한측이 지급하면 되므로 민사소송 보다 위험부담이 훨신 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님이 특허청에 제출하신 제3자 정보제공서 등)을 알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라의 상표법 취지가 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다고 하여도 상표를 등록받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문제없이 잘 써오던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요자들이 퀵팡과 쿠팡을 혼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유명한 상표나 먼저 상표 등록 받은 상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단지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써오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몇 예외 사항에 해당해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을 통해 변리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변리사와 상담해보시면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고, 몇가지만 확인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케이스이므로 상담에 대한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빕니다.
그당시 xx팡 x팡 등이 유행이었지요
또 같은 업종에
이사팡 화물팡 등이 있어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그업체도 피곤해지겠지요?
다수의 팡씨리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팡은 쿠팡만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님들 새벽에 배송 받게 하느라 님들 주변에 이웃들이 쿠팡 현장에서 하나 둘 쓰러져 갑니다.
pd 수첩 한번만 봐도 알텐데...
자가용 배송을합니다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모두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고있습니다
야비한 기업입니다
내용증명이라니 ㅋㅋㅋㅋ
신박하시네여
먼저 사용한거 보다 매출과 인지도를 따진다니.
이건 그냥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요?
상표를 가라로 등록한것도 아니고. 참
진짜 지식재산을 이런식으로 뺏긴다니...
업체를 따라한것이 크겠죠
이미 그업체도 그 전 부터
저보다 빨리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영업하고 있구요
본인의 순수 창작 네이밍도 아니시고 어쨋든 따라하신거 같은데..
혹시 보배통해서 이슈화 되고 쿠팡이 합의금이라도 토해내길 바라시는건지...
댓글을 달으세요. 생각만 싸지르지마시고요 ^^
김앤장이랑 붙어서 승소도 했지요.
님이 먼저 등록했다는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거지요.
일단 쿠팡의 상표및 서비스(35종) 등록일이 훨씬 앞서지요?
그 이후 한참지나 님은 쿠팡이 미쳐등록하지 않았던 일부 퀵서비스 운송업에 등록을 유사명인 퀵팡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쿠팡이 쿠팡이츠등의 서비스 사업 확대를 하면서 유사 상표에 대해 취소요청을 하여 법원이 받아들인거구요.
이는 충분히 님의 출원의도와 사용목적이 쿠팡의손을 들어주기에 납득할만 하다고 보여지니 취소 한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먼가 이슈화를 바라시는거고요. ^^
2017년 개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우선권 주장내용 안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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