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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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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Carforyou 21.02.28 19:53 답글 신고
    먼저 사용했다는 증빙만있으면 상표권 등록안했더라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으로 압니다.
    대응안하셔도 됩니다. 상호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증빙입니다.
    답글 7
  • 레벨 대장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21.02.28 18:11 답글 신고
    힘내셔요..추천놓고갑니다.
    답글 1
  • 레벨 준장 앙베추 21.02.28 18:19 답글 신고
    퀵서비스업종.....
    딜리버리 부분이 겹치니 그랬나본데
    참 덧없는 행태네요
    답글 0
  • 레벨 대장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21.02.28 18:11 답글 신고
    힘내셔요..추천놓고갑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18: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앙베추 21.02.28 18:19 답글 신고
    퀵서비스업종.....
    딜리버리 부분이 겹치니 그랬나본데
    참 덧없는 행태네요
  • 레벨 훈련병 충무공개이빨 21.02.28 18:41 답글 신고
    도메인은 상관없지않나요... 상호는 몰라도
    여튼 ㅜㅜ 상표등록안하신게 크네요 ㅠ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18:50 답글 신고
    걔들 상표등록 했어도
    와우맘처럼 취소신청할걸요?
  • 레벨 중령 1 꾸루꾸루 21.02.28 22:11 신고
    @퀵팡 저도 그런방법으로 당함
  • 레벨 이등병 Carforyou 21.02.28 19:53 답글 신고
    먼저 사용했다는 증빙만있으면 상표권 등록안했더라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으로 압니다.
    대응안하셔도 됩니다. 상호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증빙입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19:57 답글 신고
    그럴까요? 대기업이라 일이 많이 피곤해질까봐요
  • 레벨 소위 2 나노유심 21.02.28 19:59 신고
    @퀵팡 무대응 = 뺏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레벨 병장 kopi2uk 21.02.28 20:02 신고
    @퀵팡 내용증명 2019.10에받고 답신은 하셨나요? 저도 법은자세히 모르지만 거대로펌에서 뭔가 건이있으니 특허등록이 되지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 레벨 이등병 Carforyou 21.02.28 20:03 신고
    @퀵팡

    얼마전 라디오 법률상담에 동일사연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가도 상표권 등록보다 우선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별도로 대응하실필요 없습니다

    아마 알면서 그런심리를 이용해서 자극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법률자문 받아보세요.
  • 레벨 병장 kopi2uk 21.02.28 19:58 답글 신고
    먼저쓰는걸 알고있으니 상대측에서 연락을했죠.
    문제는 등록이 됫다는겁니다.
    변리사,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되는 사건이라 님말씀처럼 쉽지 않을겁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0:02 신고
    @kopi2uk 그러게요... 속이 미어터집니다.. 상대는 억지주장잘하기로 소문난 김앤장이구요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0:07 답글 신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어떤 변리사와 상담해보니 광고등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메모의기술 21.02.28 20:16 답글 신고
    김앤장..

    답이없네요~~ 참..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21.02.28 20:17 답글 신고
    쪽바리도
    대변해주는
    인간 쓰레기들....

    주어 없음!
  • 레벨 중령 3 밝게더밝게 21.02.28 20:20 답글 신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등록비를 받아? 기레기야, 이런 거 좀 기사화 시켜라. 소설 쓰지 말고...
  • 레벨 소장 할까o해o한다 21.02.28 20:35 답글 신고
    하여간 암기만하는공무원새끼들
  • 레벨 간호사 겟업레슬리 21.02.28 20:35 답글 신고
    추천은 했고
    quickpang.com
    기억하겠습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0: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아고라null 21.02.28 20:44 답글 신고
    1. 상표등록 특허출원 -> 상표등록출원(상표와 특허는 별개입니다)
    2.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이 3가지 중 하나만 동일유사해도 유사한 상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3. 퀵팡과 쿠팡은 '팡'이라는 동일한 구성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자음의 유무와 청감이 달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상표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으면 등록상표 쿠팡의 권리범위가 퀵팡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4. 님이 퀵팡을 상호로서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이 역시 등록상표 쿠팡의 권리범위가 퀵팡에까지 미치지 못하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 상표적(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님은 퀵팡을 2017년부터 사용했다고 하나 검색해 보니 쿠팡이 상품류 구분 제18류, 제31류 등에 최초 상표등록된 날은 2013년 5월로 님이 퀵팡을 사용한 날보다 먼저 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님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규정하는 선의의 선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쿠팡측의 주장은 '쿠팡'과 '퀵팡'의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등록상표 '쿠팡'의 권리범위가 '퀵팡'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허심판의 경우 청구 비용이 대략 24만원이고,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심판비용 범위 내에서 패소한측이 지급하면 되므로 민사소송 보다 위험부담이 훨신 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님이 특허청에 제출하신 제3자 정보제공서 등)을 알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1:11 답글 신고
    어떻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 레벨 일병 아고라null 21.02.28 21:15 신고
    @퀵팡 사진으로 찍어 이곳 게시판에 올리시거나(당사자 표시는 누구인이 특정할 수 없도록 모두 가리셔야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글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먼저 사용했다는 근거도 함께 올리시면 좋고요.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1:17 답글 신고
    연락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레벨 일병 아고라null 21.02.28 21:23 신고
    @퀵팡 제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므로 전화로 도움을 드릴순 없습니다. 문의 글을 올리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쿠팡이 누구나 다 알수 있을 정도로 저명하거나 최소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라는 점과 '쿠팡' 상표가 님이 '퀵팡'을 상호로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된 등록상표라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저도 쿠팡에게 상표를 뺏기게 생겼습니다"라는 글 제목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네요.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1:57 답글 신고
    자유게시판에 자료 올렸습니다
  • 레벨 일병 아고라null 21.02.28 22:07 신고
    @퀵팡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02.28 20:46 답글 신고
    힘 내십시요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3: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
  • 레벨 훈련병 thelee7 21.02.28 20:57 답글 신고
    상표법은 상표를 사용하는자나 상표권자보다도 일반수요자의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라의 상표법 취지가 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다고 하여도 상표를 등록받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문제없이 잘 써오던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요자들이 퀵팡과 쿠팡을 혼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유명한 상표나 먼저 상표 등록 받은 상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단지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써오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몇 예외 사항에 해당해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을 통해 변리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변리사와 상담해보시면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고, 몇가지만 확인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케이스이므로 상담에 대한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빕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2:03 답글 신고
    자유게시판에 참고자료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 레벨 중위 1 샤샤로이 21.02.28 20:59 답글 신고
    근데 이 경우는 퀵팡이라는 어감이 쿠팡이랑 너무 비슷한거같은데 조금 표절의 느낌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1:02 답글 신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의도는 아니었고..
    그당시 xx팡 x팡 등이 유행이었지요

    또 같은 업종에
    이사팡 화물팡 등이 있어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그업체도 피곤해지겠지요?
  • 레벨 중위 1 샤샤로이 21.02.28 23:38 신고
    @퀵팡 이사팡 화물팡은 쿠팡과 전혀 연관성이 안느껴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3:45 답글 신고
    그러실수도 있겠지만 쿠팡의 주장은
    다수의 팡씨리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팡은 쿠팡만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 레벨 대장 살려도 21.02.28 21:06 답글 신고
    쿠팡이 배송이 편하네 마네 그러는 분들...
    님들 새벽에 배송 받게 하느라 님들 주변에 이웃들이 쿠팡 현장에서 하나 둘 쓰러져 갑니다.
    pd 수첩 한번만 봐도 알텐데...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1:09 답글 신고
    쿠팡은 무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자가용 배송을합니다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모두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고있습니다
    야비한 기업입니다
  • 레벨 소장 인싸가오리 21.02.28 22:45 신고
    @퀵팡 중요한건 법이 있어도 이륜차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중 유상운송보험을 가입 안하는 사람도 많다는거죠~그로 인해 사고 피해자는 고스라니 피해 입구요.
  • 레벨 소위 1 에디파이스 21.02.28 21:18 답글 신고
    퀵팡을 쓰려면 돈주고 사야지
    내용증명이라니 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2:26 답글 신고
    ㅋㅋㅋ
    신박하시네여
  • 레벨 대령 3 WVIP 21.02.28 23:01 답글 신고
    이해가 쏙 되네요. 미친 특허청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3:05 신고
    @WVIP 와우맘 검색해보세요 등록된것도 뺏길 처지입니다ㅋㅋ
  • 레벨 대령 3 WVIP 21.02.28 23:00 답글 신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하고 있네요
    먼저 사용한거 보다 매출과 인지도를 따진다니.
    이건 그냥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요?
    상표를 가라로 등록한것도 아니고. 참
  • 레벨 일병 퀵팡 21.02.28 23:02 답글 신고
    이러니 안 억울 하겠나요?
    진짜 지식재산을 이런식으로 뺏긴다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3.01 00:25 답글 신고
    불매운동!!
  • 레벨 원수 검둥개 21.03.01 01:14 답글 신고
    걸고넘어지네
  • 레벨 하사 3 L6Turbo 21.03.01 04:55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위 3 크르릉 21.03.01 08:38 답글 신고
    쿠팡 따라하신건 맞는듯
  • 레벨 중사 3 오늘도내일도화이팅 21.03.01 09:50 답글 신고
    슬쩍 따라 하신듯
  • 레벨 일병 퀵팡 21.03.01 10:52 답글 신고
    따라했다면 화물팡이란
    업체를 따라한것이 크겠죠
    이미 그업체도 그 전 부터
    저보다 빨리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영업하고 있구요
  • 레벨 원사 1 네리아428 21.03.01 14:46 답글 신고
    어이 없네요. 글쓴이는 비록 어의없네요 라고 썼지만 응원합니다.
  • 레벨 일병 퀵팡 21.03.01 15: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WeberS 21.03.01 17:34 답글 신고
    이름 바꿔서 영업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요?
    본인의 순수 창작 네이밍도 아니시고 어쨋든 따라하신거 같은데..
    혹시 보배통해서 이슈화 되고 쿠팡이 합의금이라도 토해내길 바라시는건지...
  • 레벨 일병 퀵팡 21.03.01 17:43 답글 신고
    댓글달으실때는 글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댓글을 달으세요. 생각만 싸지르지마시고요 ^^
  • 레벨 소위 3 WeberS 21.03.01 18:25 신고
    @퀵팡 ㅋㅋ 이럴줄 알았지요. 글 내용 잘 봤구요. 나름 상표권 및 특허관련 소송도 세번 해봐서 님보다는 잘 압니다.
    김앤장이랑 붙어서 승소도 했지요.
    님이 먼저 등록했다는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거지요.

    일단 쿠팡의 상표및 서비스(35종) 등록일이 훨씬 앞서지요?

    그 이후 한참지나 님은 쿠팡이 미쳐등록하지 않았던 일부 퀵서비스 운송업에 등록을 유사명인 퀵팡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쿠팡이 쿠팡이츠등의 서비스 사업 확대를 하면서 유사 상표에 대해 취소요청을 하여 법원이 받아들인거구요.

    이는 충분히 님의 출원의도와 사용목적이 쿠팡의손을 들어주기에 납득할만 하다고 보여지니 취소 한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먼가 이슈화를 바라시는거고요. ^^
  • 레벨 일병 퀵팡 21.03.01 19:37 답글 신고
    눈이 해태신가..
    2017년 개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우선권 주장내용 안보이세요?
  • 레벨 일병 퀵팡 21.03.01 19:38 답글 신고
    안보이시면 안경을 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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