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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출근후 20.11.26 00:17 답글 신고
    깔끔한 정리 감사요
  • 레벨 중위 1 퍼진라면스 20.11.26 00:47 답글 신고
    오 ~~이형 천재네요
  • 레벨 중장 가로질러 20.11.26 01:04 답글 신고
    시원시원~~
  • 레벨 중령 2 한국나찌당총통 20.11.26 05:06 답글 신고
    작성자. 지시자 모두 잘리고 깜빵행!
  • 레벨 중사 2 총알24시 20.11.26 05:50 답글 신고
    진짜 웃기고 있네 변호사 선임할때 담당판사 성향 출신 학연 지연 다 고려해서 쓰는 이유가 뭔데??
    판사 성향이 안중요해? 그러면 똑같은 사건으로 100명의 판사에게 판결 받았을때 그결과가 같다면
    인정하마.
  • 레벨 준장 소설쓰네 20.11.26 06:00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할 때, 판사의 출신, 학연 정도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고 성향 정도는 법무법인에서 잘 파악하고 있지.
    이 사찰의 문제는 이미 공개된 출신, 학연, 성향이 아니라 판사 개인 사생활과 가족 등까지 포함된 사찰이란 거야.
    그러니, 불법 사찰이라 말하는 것이고.

    생각해보렴, 표창장 때문에 재판하는데 말이야. 검찰이 판사 자식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판사 자식들도 스팩 쌓기로 표창장 하나라도 나온다면 조국 꼴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담당 판사 입장에선 얼마나 끔찍하겠니?
  • 레벨 원사 3 눈팅10 20.11.26 06:20 답글 신고
    검사가 인맥으로 재판에 임해 ??? 증거가 아니고 ??? 니 생각엔 이게 정상 이냐 ???
  • 레벨 준장 소설쓰네 20.11.26 06:35 답글 신고
    위에 내 댓글에 하나만 더 추가해 이야기할게.

    개인은 판사 성향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검사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 학연, 지연, 성향 파악은 이미 공개된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개인 사생활과 가족까지 사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찰을 감행한 것은 말이야. 두 가지를 의미해.
    담당 판사의 약점을 잡겠다는 것이거나, 담당 판사가 자신들 성향과 맞지 않을 시, 압박을 가해 담당 판사를 변경하겠다는 거잖아. 마치 개인이 판사 성향에 맞춰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비해 아예 판사를 입맛대로 변경하거나 조종하겠다는 의지 말고 불법 사찰할 이유가 뭐가 더 있겠니?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 알았지?
  • 레벨 원사 3 잔나빨리 20.11.26 06:36 답글 신고
    법은 하나입니다 잘못을했다면 죗값받아야죠 학연지연 그딴게 무슨필요가있나요?
  • 레벨 소위 1 Danielsuny 20.11.26 06:07 답글 신고
    예전에 과속과 범법을 자주하던 총알택시 생각나네
  • 레벨 소령 2 palgae1522 20.11.26 07:43 답글 신고
    양승태가 저거때문에 빵에간걸 성상욱 이라는 검새는 모르지는 않을껀데? 저게 법에 위배되지않으면 양승태는 재심 신청해야되는거야~! 이등산 검새야~
  • 레벨 대위 3 SAINTMISA 20.11.26 08:26 답글 신고
    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에게 판사들 지지가 아주 장난 아니겠지 ㅋㅋㅋ 검사들이 멍청한 짓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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