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판사 성향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검사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 학연, 지연, 성향 파악은 이미 공개된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개인 사생활과 가족까지 사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찰을 감행한 것은 말이야. 두 가지를 의미해.
담당 판사의 약점을 잡겠다는 것이거나, 담당 판사가 자신들 성향과 맞지 않을 시, 압박을 가해 담당 판사를 변경하겠다는 거잖아. 마치 개인이 판사 성향에 맞춰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비해 아예 판사를 입맛대로 변경하거나 조종하겠다는 의지 말고 불법 사찰할 이유가 뭐가 더 있겠니?
판사 성향이 안중요해? 그러면 똑같은 사건으로 100명의 판사에게 판결 받았을때 그결과가 같다면
인정하마.
이 사찰의 문제는 이미 공개된 출신, 학연, 성향이 아니라 판사 개인 사생활과 가족 등까지 포함된 사찰이란 거야.
그러니, 불법 사찰이라 말하는 것이고.
생각해보렴, 표창장 때문에 재판하는데 말이야. 검찰이 판사 자식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판사 자식들도 스팩 쌓기로 표창장 하나라도 나온다면 조국 꼴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담당 판사 입장에선 얼마나 끔찍하겠니?
개인은 판사 성향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검사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 학연, 지연, 성향 파악은 이미 공개된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개인 사생활과 가족까지 사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찰을 감행한 것은 말이야. 두 가지를 의미해.
담당 판사의 약점을 잡겠다는 것이거나, 담당 판사가 자신들 성향과 맞지 않을 시, 압박을 가해 담당 판사를 변경하겠다는 거잖아. 마치 개인이 판사 성향에 맞춰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비해 아예 판사를 입맛대로 변경하거나 조종하겠다는 의지 말고 불법 사찰할 이유가 뭐가 더 있겠니?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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