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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데리고 밤길 코너근처가 산책길될듯
ㅡ.ㅡ
720 짜리 목줄 이나 해라 차값 물어주고
개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풀어놔야겟네
강아지 데리고 밤길 코너근처가 산책길될듯
ㅡ.ㅡ
720 짜리 목줄 이나 해라 차값 물어주고
오히려 돈 받아야지
차량을 발로 찼으니 재물손괴죄도 형성 됩니다...
차량 수리비까지 부담 되시겠습니다..
목줄 안한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치어서 죽었는데 그게 한 20년 전쯤이었음.
그 때 그사람이 개 값으로 100만원 요구했는데
보험사 부르고 경찰오고 해서 일반 시장 개값 5만원주고 끝냈음.
이글 보니 우리가 손해였네...;;;
당시엔 의무가 아니라 님께도 과실을 잡은거겠지요..
만약 저 상황에서 개가 목줄을 하고 있었다면... 차주에게도 과실 잡았을껍니다
하지만 차를 발로 찬건 재물손괴죄 형성됩니다
끝장을 보고 보상 받으시기를...
아주 감~~~~~~~~~~사합니다!!!!!!
밤에강아지가 차가오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경우는 거의 없음.
동물학대도 생각해 봐야할듯
강아지 치료비는 견주가 내야될것같고
차 발로찬 수리비까지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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