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억이 투자인지 양도인지는 양쪽말들어보니 법에서 따져야할것같고...
2. 1기법인 빚은 노사장이 갚는데 2기법인에서 동영상 수익가져간다는건... 1기법인의 빚과 영상 저작권을 어떤 방식으로 2기에서 승계하였는지 계약서를 오픈하면 될것같고...
3. 하나 궁금한 것은 대주주이자 외주계약자 신분인 사람이 회사를 나가서 같은 동종업계를 오픈하면 그건 배임에 해당되는건가 안되는건가? 궁금하네.. 아는형들있음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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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쥬식은 산거임
투자가 아님 끝
2번은 나도몰라
니돈 털어넣어서 니가 빚져서 영상은 만들얶는데 그건 니 빚이고
그 영상의 수익금은 내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거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본인들 및 계약서가 나와여겠지
2번 계약서 오픈할것도 없고 승계는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 업체명이 바낀것도 아니고
기본 상식이 있다면 말할것도 없고
3번 엄청난 기술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업체도 아니고 차만 타는데 무슨 동종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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