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겟는데 군복무기간 결정은 국회 권한 아닌가요? 아주 강한 인신구속 사항인데 대통령령.부령이 아닌 국회입법권한 아닌가요? 입법사항이지 대통령령.부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유투버 논리면 오히려 군복무기간을 10년으로 늘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인신의 강한구속으로 인해 함부로 누구든 결정 못하고 국민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한 입법기관이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요것이 ㅈㅓㅇ답이죠.
얼마전... 어느분이 글 올려주신 내용에
6.25때 포로로 잡혀갔던분 노인되서 탈북해서 귀국하셨죠. 그 후 전역하셨습니다. 백골부대 같았는데..
아무튼 나라 잃으면 전역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전쟁이 게임인줄 알아요.
안타까워요...
다만 본문은 현재의 병역법이 정의하고 있는 병역기간과 그 조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 18조에는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단, 해병대 2년), 공군 2년 3개월로 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동법 19조 1항에는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현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맞습니다. 다만 그 조정범위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의 18개월 군 복무기간은 동법 19조 1항 3호에 따른 것입니다.
병역법 19조 1항 3호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얼마전... 어느분이 글 올려주신 내용에
6.25때 포로로 잡혀갔던분 노인되서 탈북해서 귀국하셨죠. 그 후 전역하셨습니다. 백골부대 같았는데..
아무튼 나라 잃으면 전역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전쟁이 게임인줄 알아요.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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