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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8482
1차로는 좌회전이고 직진시 차선이없는 곳입니다.
2 3차로가 직진차로인데 여기가 상당히 막히는데 얌체처럼 1차로로 와서는 슬금슬금 횡단보도 위로 끼어들더군요
이런차량은 뭐로 신고하는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제일 쎌까요?
그냥 끼어들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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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금지 노면 표시 없으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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