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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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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7.05 13:40 답글 신고
    우회전시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에나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가능
    대신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독박,,,,,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가지말고, 빨간불이거나 신호없는 곳이면 일시정지 후 안전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05 13:41 답글 신고
    22222222222222

    저도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7.05 13:44 신고
    @kieriel 그래도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초록불에 사람 없어도 안가고 서 있으면 예전 같으면 빵빵하고 난리났는데
    요즘은 크략션 울리는 차들이 그의 없어요,
    많이 좋아짐을 운전하면서 느낍니다.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05 13:44 신고
    @kieriel

    이건 어떤 도로인지가 중요할 듯 싶은데요....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45 답글 신고
    맞는 말씀같은데 읽어보니 더 헷갈려요.

    1.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합니다.
    2.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서행 가능.
    3.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가지말고 빨간불이거나 신호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 레벨 대령 1 전체선택 22.07.05 14:56 답글 신고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2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일시 정지 후 진행 하려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횡단보도 신호 무시)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중과실로 처리 되나요?
    보행자 과실(무단횡단 과실 100%)로 처리 되나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도 쌍방에게 일부 과실을 나누는데)
  • 레벨 하사 2 시원한농약한잔 22.07.05 16:26 신고
    @전체선택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유튜브변호사가 말하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시

    일반도로무단횡단보다 횡단보도내에서의 신호무시횡단이 보행자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운전자가 2~30 %과실을 안고간답니다..

    보행신호시나 신호등없는보도의 사고시 운전자 100으로 가겠죠..
  • 레벨 중사 3 관대한 22.07.05 13:48 답글 신고
    일시정지는 무조건 해야함. 사람 없으면 가도 되나 횡단보도 대기선에 사람 있으면 지나가면 안 됨. 대기선에 사람있고 빨간불이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함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49 답글 신고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레벨 중사 3 관대한 22.07.05 13:51 신고
    @kieriel 네. 우회전 전 직진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녹색불일 때라도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52 답글 신고
    전 그건 신호위반이라고 들어서 안하려구요... 서행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신호위반이래요.
  • 레벨 중사 3 관대한 22.07.05 13:53 신고
    @kieriel 경찰청에선 교차로 전 횡단보도도 사람 없으면 신호 위반은 아니라네요. 대신 사고나면 독박임.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56 답글 신고
    신호위반인데 단속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 레벨 중사 3 관대한 22.07.05 14:00 신고
    @kieriel 어차피 보통 운전자 기준으로 벌칙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이 정한 기준이 중요하죠. 횡단보도 법대로 하면 차대 사람 사고면 운전자 잘못이니 못 지나감.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48 답글 신고
    경찰청은 그렇다는데 일시정지가 맞나요? 서행이 맞나요?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05 13:50 답글 신고
    보행자 없다는 가정하에

    일시정지 후 서행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51 신고
    @갓핸드팰트 일시정지란 말씀이시죠?? 아 어렵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헷갈리네요...
  • 레벨 하사 2 시원한농약한잔 22.07.05 16:56 답글 신고
    이것이 헷갈리는게 경찰들도 해석하기에따라 답변이 다 달라서 그래요...

    문의해봐도 답 안나와요..

    결론은 보행자가 있으나 없으나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7.05 13:49 답글 신고
    이거 보니까 엇그제 직진 신호 들어오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빵빵대던게 생각나네....
  • 레벨 대위 2 와라라랏 22.07.05 13:53 답글 신고
    횡단보도를 뒤로 20~30미터만 물리던가 육교를 설치하더던가

    이게 뭐하는 지랄인거야

    육교있는데도 무단횡단하면 무조건 100% 사람한테 때려버리고. 얼마나 편해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56 답글 신고
    무단횡단과 음주운전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100% 과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존재하면 안되는 위치에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부담을 안고 위치한거니까 무조건 100%!!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55 답글 신고
    이걸로 투표 해보면 재미있겠다...
    일시정지인지 서행인지...
    법원 해석다르고 경찰해석다르고 실제 판례도 모르겠고...
    전에는 그냥 서행으로 지나갔는데 이걸 다 섰다 가자니 연속으로 같이 돌때 뒤에서 박을것같기도 하고...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한번 섰다가 좌우 한번 더보고 가는게 맞긴한데...

    출근할때 딱 이런 우회전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마다 고민되네요. 섰다 가기는 한데 사람보다 뒷차가 더 신경쓰임.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05 13:57 답글 신고
    뒷차 신경쓰면 사고 납니당....

    그냥 일시 정지 한 후에 출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해요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3:58 신고
    @갓핸드팰트 넵. 일시정지가 더 안전하겠네요. 안전운전 할께요~
  • 레벨 소위 1 해삼 22.07.05 13:57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reEhO748H-Y
    이거 함 봐보세요..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4:00 답글 신고
    이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헷갈림.. ㅎㅎ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2.07.05 13:58 답글 신고
    1.일시정지는 무조건 해야함
    2. 그후에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통과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7.05 14:3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걸 읽어보면 정확하게 답이나옵니다

    차량 주신호등이 적색일경우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그러니 차량신호가 적색일경우 우회전시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방해없이 우회전 하면되고
    만약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고 할경우 일시정지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합니다

    차량신호 녹색일 경우 우회전시는
    일시정지까지 필요없고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심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서행이란 속도를 정한게 아닌 돌발시 바로 정지할수 있는 속도를 말하므로 아주 천천히를 말합니다

    우회전 이후에 만난 횡단보도의 경우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보행자보호의무에 의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중이거느 보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안전하게 우회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아일랜드형의 횡단보도는
    보행자유무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아일랜드형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신호가 주나 보조신호등으로 된게 있는게 아니라면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다 지나간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kieriel 22.07.05 14:52 답글 신고
    이게 젤 시원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2.07.05 14:40 답글 신고
    맘 편하게 일시정지하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는 게 좋죠. 이젠 저거 위반하면 보험료까지 오를 거라던데...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2.07.05 15:04 답글 신고
    위반하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부과되고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 3회면 5%, 4회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할증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7.05 14:41 답글 신고
    위에분이 적으신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23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거 들고왔습니다.

    아래대로 그냥 횡단보도 보이면 일시정지(네바퀴가 전부 정지)하셨다 가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레벨 하사 1 닉넴머하지 22.07.05 15:05 답글 신고
    다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22.07.05 15:29 답글 신고
    저도 헷갈림
  • 레벨 일병 이상크미 22.07.05 17:16 답글 신고
    경찰 지침서에는 보행자가 없을때는 지나가도 안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2.07.05 20:24 답글 신고
    저는 돌기전이든 돌고나서든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데 건너지도 않을거면서 횡단보도앞에 서있는 것들은 왜그러는 걸까요? 가만히 서서 폰만 보고있어서 건널거냐고 살짝 클락션 울려주면 왜 빵하냐고 꼬나보기나하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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