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해서 처음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일때 횡단보도 위에 사람도 없고 지나려는 사람도 없을때
1 서행으로 진행해도 된다.
2.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했다가 가야한다.
어느 글 설명에서 일시정지길래 일시정지하고 다녔는데 또 어디 경찰서에서 나온 그림에는 그냥 서행으로 나와서요.
2번이라면
1. 아일랜드 횡단보도일때 사람이 없어도 꼭 섰다 가야한다.
2. 아니다 아일랜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가도 된다.
3. 옆에 주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여기도 섰다가 가야한다.
뭐가 맞는거에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에나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가능
대신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독박,,,,,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가지말고, 빨간불이거나 신호없는 곳이면 일시정지 후 안전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록불에 사람 없어도 안가고 서 있으면 예전 같으면 빵빵하고 난리났는데
요즘은 크략션 울리는 차들이 그의 없어요,
많이 좋아짐을 운전하면서 느낍니다.
이건 어떤 도로인지가 중요할 듯 싶은데요....
1.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합니다.
2.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서행 가능.
3.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가지말고 빨간불이거나 신호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2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일시 정지 후 진행 하려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횡단보도 신호 무시)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중과실로 처리 되나요?
보행자 과실(무단횡단 과실 100%)로 처리 되나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도 쌍방에게 일부 과실을 나누는데)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유튜브변호사가 말하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시
일반도로무단횡단보다 횡단보도내에서의 신호무시횡단이 보행자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운전자가 2~30 %과실을 안고간답니다..
보행신호시나 신호등없는보도의 사고시 운전자 100으로 가겠죠..
일시정지 후 서행
문의해봐도 답 안나와요..
결론은 보행자가 있으나 없으나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이게 뭐하는 지랄인거야
육교있는데도 무단횡단하면 무조건 100% 사람한테 때려버리고. 얼마나 편해
그냥 존재하면 안되는 위치에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부담을 안고 위치한거니까 무조건 100%!!
일시정지인지 서행인지...
법원 해석다르고 경찰해석다르고 실제 판례도 모르겠고...
전에는 그냥 서행으로 지나갔는데 이걸 다 섰다 가자니 연속으로 같이 돌때 뒤에서 박을것같기도 하고...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한번 섰다가 좌우 한번 더보고 가는게 맞긴한데...
출근할때 딱 이런 우회전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마다 고민되네요. 섰다 가기는 한데 사람보다 뒷차가 더 신경쓰임.
그냥 일시 정지 한 후에 출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해요
이거 함 봐보세요..
2. 그후에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통과
차량 주신호등이 적색일경우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그러니 차량신호가 적색일경우 우회전시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방해없이 우회전 하면되고
만약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고 할경우 일시정지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합니다
차량신호 녹색일 경우 우회전시는
일시정지까지 필요없고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심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서행이란 속도를 정한게 아닌 돌발시 바로 정지할수 있는 속도를 말하므로 아주 천천히를 말합니다
우회전 이후에 만난 횡단보도의 경우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보행자보호의무에 의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중이거느 보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안전하게 우회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아일랜드형의 횡단보도는
보행자유무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아일랜드형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신호가 주나 보조신호등으로 된게 있는게 아니라면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다 지나간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 3회면 5%, 4회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할증
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거 들고왔습니다.
아래대로 그냥 횡단보도 보이면 일시정지(네바퀴가 전부 정지)하셨다 가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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