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둘 필요 없고, 내가 천천히 간다해도 뒤에 빠른 차 안비켜줘도 위반이 아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건 승용차에 한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얘기죠.
트럭은 안됩니다.
뭐 하도 저런 트럭들 많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지나가면서 쳐다보니, 신호 걸렸을 때 저한테 시비까지 거셨죠?
트럭이 왜 1차로 못달리냐. 니가 과속한거 아니냐. 국도에 지정차로가 어딨냐면서...
그럼 귀찮지만, 굳이 또 알려드려야죠.
1차로는 승용차 주행차로, 2차로는 트럭,버스 주행차로.
앞으로 천천히 달릴거면 2차로로 달리세요.
결론: 일반국도에서 지정차로가 있어요~
다만 신고를 안하는 것일 뿐...
신고 종종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럴땐 1차선 뒤에서 번호판 인식되게 찍으시고 2차선으로 나와서 계속 찍어야 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 천천히 가련면 2,3차로로 가세요. 쫌..
국도 2차선도로
자동차 전용 3치선 도로에
1차선을 버스 트럭이
주구장창 쳐달리는거 보며는
신고 하고 싶은데 우짜면 조으까요?
번호판 잘 보이려면 바짝 붙여야 하는데 위험할 경우 어느 정도 보이게 거리 유지하고
핸드폰 카메라 줌으로 차량 전체 인식 가능하게 찍고 번호판 확대해서 찍고 해서 추가해도 처리됩니다.
휴대폰 카메라 쓰는걸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위반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공익 신고 목적의 휴대폰 사용은 단속 예외 대상입니다.
일반국도도 지정차로가 있어요.
트럭, 화물은 무조건 2차로 주행해야하고요.
근데 실상은 거의 뭐..1차선이던 뭐던 막 타고 다니죠..
몇년전에 1톤트럭타고 가면서 국도에 차가 정말 많은데(편도2차로)
1차로에 경찰차가 시속 40km정도? 정말 소세지 달고가듯
서행하는겁니다.
짧은거리도 아니고 계속 1차선으로.. 1차선에 있던 차들 2차로로 힘겹게 변경해서
다 추월나가는데도 천천히.....
어린나이였던지라.. 경찰차에 바짝 붙이고 주행했습니다..미친놈이였죠 ㅋㅋ
좀 가더니 경찰차가 g랄을 하며 차세우라고 난리를 칩니다.
세웠더니 딴 소리 없이
[지정차로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요~]
[*1차로로 다른차량 통행방해하며 저속주행은 정상이고요?] 했더니
[1톤트럭이 1차선 들어오면 안됩니다. 다른차들 2차로로 가는거 안보이세요?]
하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르킵니다..딱 보니 1차로에 트럭 몇십대이상 훅훅 지나감..
[*저 트럭, 화물차들 1차로로 가는데요?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본것만 열몇대같은데요?]
[듣는척도 안함. '1차로는 1톤트럭 진입안되요.]
4만원인가에 벌점10점...처음받아봤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라고 적은겁니다..견찰..아니 경찰나으리는 죄없어요.
차량은 조심할거고 모르는 운전자는 무한반복
하겠지 라고 상상하면 어느세 서울 도착
지정차로 위반이지요. ㅎㅎ
디진줄 알고 크락션 존나 눌럿는데 폰이 야동나오길래 형이 지켜줫다 1027 내 생일이라 기억한다 과학 조심해라
고맙고 좋았다
애매하면 검색이라도 해보던가하지 그냥 지 말이 맞다고 우기려고하는 족속들 어휴
다만 고속도로랑 틀리게 좌회전 우회전 등등 각종 차선변경 요소가 많기에1234차로든뭐든간에 다 이용하는거구요.
진짜 저속차량같은경우 제일 하위차선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초행길인분들은 보호해준다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고 교차로3개정도는 봐준다네요 ㅎㅎㅎ
서울 모경찰서 교통과 계장이랑 통화한 내용인데, 지역별로 담당자별로 처리하는게 다르더군요
타 통행에 방해를 안줘서 경고장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암튼 2차로도 트럭은 지정차로 위반이 맞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