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dldUoXIy_I
지난 금요일 새벽6시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좌측을 확인했을때 제 차량이 없었고 갑자기 급가속해서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블박이 있고 상대는 없는 상태에서 블박확보하고 보험접수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제 승용차량은 파손이 커서 현재 약 400만원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7:3이라고 하고 우리보험사는 9:1정도 과실비율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우리 보험사에 제가 무슨 과실이 있나요 물으니
차량이 교차로에 같이 진입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잠시 정차하는 등의 방어운전이 없어서 과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은 좌측을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한다
2. 직진차량은 편도2차선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이고 우회전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1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 발생
3. 우회전 트럭이 나오는 도로에 횡단보도외 정지선이 있는데(교차로 신호등 없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
4. 상대는 좌측을 분명 확인했다고 하는데 사고당시 어두워서 전조등이 켜진상태이고 이를 사각으로 못 봤다는 것은 거짓이며 안본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봐야 하는데 대인도 접수를 안해주고 버티다가 몇번이나 상대보험에 요청해서 이제 접수번호 받았네요
차량이 교차로에 같이 진입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잠시 정차하는 등의 방어운전이 없어서 과실이라고 합니다. -> 정답
본인보험사 9대1 상대보험사 7대3이니 8대2에서 합의보세요.
영상으로 보기에도 무과실 어려워 보입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은 참고만 하세요.
어쨌든 님이 설명한 이유로 님이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됩니다.
블박님: 우회하는게 보인다 화물차:추돌을 피하려 우측으로 헨들 조작 했다하면
블박님 어쩔거임??? 3차선이여도 7:3 피해 받아드리세요,,,,
님 보험사가 굉장히 일 잘 하시는듯,,,,
가피 여부를 떠나 저런차 접근하면 방어운전 하지 않나요??
암튼, 같은 사람끼리 만났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블박이 직진이라 피해자 될듯... 근데, 9:1은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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