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2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이고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왕복4차선,상대는 왕복2차선도로입니다.
저는 운전석 뒷자석의 뒷바퀴휀다가 다 찌그러졋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범퍼가 훼손됏습니다.
둘다 같은 보험사이고 손해사정사가 하는말이
좌측에서 진입해오는 차가 보이는 상황이고
상대차가 신호위반을 한것도 아니라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데...
저는 진입하는차가 1차선으로 진입하는걸로 인지하고 진행하다가
충돌했네요,,,
과실은 상대방이 많겠지만 정지선을 감속없이 그냥지나쳤고
영상에서도 상대차가 너무 잘보이는데..
영상 한 10번 돌려보고 수정합니다. 감속 없어서 아쉽지만
상대방이 글쓴이님 차 옆을 때린거 같은데 과실 더 적겠습니다.
그노무 눈에 보이고....불박님이 장님도 아니고...옆빵을....1개 차선 이상 넘어 오는걸...
하지만 현실은 7~8:3~2 정도...
위로 드립니다. 부디 좋은 합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후 1차로로 가지않고 2차로의 블박차량이랑 부딪힌거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 해봄직 하네요.
많이 억울하면 한문철TV에 제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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