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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7.27 06:59 답글 신고
    맞는데요ㅡㅡ
    핵심은 고의성인데
    실수라고 보는게 맞을듯ㅡㅡ
    민사로 보상은 가능하니 합의하심이!
  • 레벨 훈련병 개땡깡 21.07.27 07:02 답글 신고
    아 재물손괴가 아니군요...감사합니다 ㅜ
    상대방이 보상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민사로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ㅜㅜ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7.27 07:06 신고
    @개땡깡
    경찰신고했으니
    경찰에서 가해자에게는
    골치아프니 합의하라고 할거에요
    그리고 민사 소액은 전자소송하면?
    배꼽?얼마 안들어요
    잘 해결될 듯 보여요
    민사대비 영상이나 신고기록.상대 연락처
    잘 보관하세요
  • 레벨 훈련병 개땡깡 21.07.27 07:09 답글 신고
    넵넵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07.27 08:28 답글 신고
    보통 파손부분에 대한 합의로 진행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합의 안했을 경우는 님꼐서 따로 소송 가능하구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7.27 08:46 답글 신고
    술취해서 오토바이를 발로 찬다던가, 고의로 넘어뜨렸다면 재물손괴죄. 근데 저건 고의로 보지 않아서 성립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강동구홍회장 21.07.27 15:41 답글 신고
    술 먹었어도 재물손괴 가능합니다.
    전 오토바이 앞 타이어 옆구리를 칼로 찢어놨는데....
    은행 cctv로 잡고보니 여자에다가 술 먹고 그래서 기억이 없다고 한답니다.
    칼 까지 들어서 특수재물손괴라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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