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베란다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술취해서
제 오토바이 위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중심잃고 오토바이 넘어 뜨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 했고 파손된 부위는 백미러 부서지고 카울 갈라지고 브레이크손잡이 기울어졌습니다.
토를 해서 토사물도 바이크에 엄청 묻어있었습니다.
이경우 경찰이 가해자가 일부러 파손한게 아니고 술취해서 실수로 그런거니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해자 피해자 서로 연락처만 주고 협의 하시면 된다 라고만 하고 경찰들 떠났습니다...
정말 재물손괴죄로 제가 신고해도 소용없고 죄가 성립이 안되는는게 맞나욤?ㅜㅜ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핵심은 고의성인데
실수라고 보는게 맞을듯ㅡㅡ
민사로 보상은 가능하니 합의하심이!
상대방이 보상 안해준다고 하면 제가 민사로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ㅜㅜ
경찰신고했으니
경찰에서 가해자에게는
골치아프니 합의하라고 할거에요
그리고 민사 소액은 전자소송하면?
배꼽?얼마 안들어요
잘 해결될 듯 보여요
민사대비 영상이나 신고기록.상대 연락처
잘 보관하세요
전자소송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합의 안했을 경우는 님꼐서 따로 소송 가능하구요
전 오토바이 앞 타이어 옆구리를 칼로 찢어놨는데....
은행 cctv로 잡고보니 여자에다가 술 먹고 그래서 기억이 없다고 한답니다.
칼 까지 들어서 특수재물손괴라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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