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가입한 지는 한참이나 되었지만,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문의글이라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담배꽁초 테러를 당했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에 담배꽁초와 가래침 테러를 당했습니다.
출고한지는 1년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사진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가래침이야 씻으면 그만이다지만, 담배꽁초 불똥에 변색된 곳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했고,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해서 담배꽁초와 가래침 DNA수거와 간단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건물을 샅샅히 뒤지기 시작했고,
동일한 담배를 태우는 층을 추린 후 건물 내부 CCTV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담당형사님께 영상과 계단실에서 수집한 담배꽁초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DNA결과 나오는 데 거의 두달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 같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듯 위 두 사람 중 한명이 범인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재물손괴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번주 수요일 형사조정제도의 조정위원을 통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조정실에 출석했으면, 본인은 사정상 전화로 조정진행하였습니다.
대화의 주내용은 수리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에 응해줄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애초에 합의 생각이 없었고, 가해자에게 큰 교훈..아니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 신고를 할 당시에도 담배? 피울 수 있지. 근데 금연건물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에서,
오냐, 내가 니 인생에 가장 비싼 담배를 피운 날로 만들어 줄게라는 오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저 피해가 있었던 오피스텔 건물이 언제부턴가 담배냄새로 입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각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내부에는 금연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하소연이 넘쳐났었고,
제 아내는 당시 임신 6개월차로 담배냄새와 관련 스트레스로 조산기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산부인과 처방내역 있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던가요. 저희 부부는 이사할 곳을 찾기 시작했고,
4월 만삭의 몸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정위원에게 제가 마지막에 전해들은 말은
'가해자가 수리비 200만원을 인정할 수 없고, 수리비가 합당한지 본인이 알아 본 후에 조사관을 통해서 제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였습니다.
대화초기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다 보상하겠다는 포지션이었는데,
끝마무리에서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 가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에게 연락 한번 받지를 못했으니, 당연히 사과도 없었을 뿐더러,
저번주 조정위원을 통해서 대화가 진행됐을땐,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자차로 수리를 진행하고(수리비용은 공식센터 도장 및 몰딩교체+유리막코팅+렌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수리비 200만원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가해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해서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습니다.
위 방법보다 더 혹독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이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후 민사 소송 거세요.
꽁초 자국을 보니 한 두번이 아닌듯..
범법자는 형사고소 건이 해결 해줄겁니다.
바로 민사로 청구 들어가시면 되겠군요. 이미 견적서도 있고 보험 상향이나 그동안의 시간까지
금액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나와도 저런 자들은 배 째라 할 수도 있을 건데 바로 통장 압류 가시면
반드시 머리 조아리며 절절한 사연으로 애걸할 겁니다.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재도가 검사의 업무를 줄이는 제도이고 가해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러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결국 법대로 가요..... 업무 줄이는건 맞는데, 가해자 편의를 봐주는건 아니더군요.
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자기부담금 + 렌트, 민사로 들어가고
가해자는 벌금 따로 내고...
나도 귀챦지만 상대방도 졸라 귀챦아짐.
담배를 끊게된 계기가 위와같은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같은 흡연충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족속들과 같아보이고 싶지도않았고 언젠가부터 역겨워보이더니 무단투기와 가래침 내뱉는것들을 목격하며 몇번의 충돌이 있고나서는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흡연자들이 저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눈에보이는 흡연자들은 열에 열명 모두 꽁초 바닥에 버리면서 침을 많이도 뱉습니다. 흡연 자체를 치부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들의 흡연문화는 상당히 저급한게 현실입니다
그거 근거로 민사를 겁시다
돈이 문젠가요 2백갖고 피가 마르게 해줘야죠
그래놓고 합의?
그냥 인실좆이 답입니다
약식명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된다면, 나홀로 민사로 가심이..
같이 일하다가 지들 담배핀다고 쳐나가서 30분은 노닥거리다 들어오고 흡연충 지나간 자리는 항상 지저분해
흡연충 하는짓거리가 딱 짱개들 하는 지거리들하고 똑같아
안그러는 흡연충 본적없다
정상적으로 피는곳에서 피고 뒤정리 잘하고 남에게 피해 안주는 사람은 흡연충 아니겟죠??
아기가 탈없이 나왔다는 글이 가장 좋네요^^
꼭 제대로 응징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형사 합의는 말그대로 "형사" 합의입니다
합의 안보면(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에대한 판결 이 나올꺼고 벌금을 가해자가 납부를 하게됩니다.
피해자분은 그 형사판결문 을 가지고 피해액에 대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민사를 통해 돌려받으실수있으며 주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남과 동시에 나중에 채권추심(유채동산,및 통장압류) 를 진행하시면될듯합니다~!
수리하는데 공수 넣은거 보니 일을 나무늘보 보다 늦게 하는건 아닌지?
랜트와 유리막 본인 부담.
가만~히 계시면 보험사가 수리비 구상해줍니다. 나중에 판결문 나오면 그거 첨부 걸고 유리막 랜트비 등등 약식소송 넣으시면 됩니다.
스케일 키우시려면 뭐 와리가리한 비용 및 위자료. 도장으로 인한 감가까지 다 때려넣으면 허무맹랑한 금액이 아닌이상 판사가 보지도 않고 땅땅해줍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변호사 써서 방어하든가 할텐데. 목적이 수금이 아니라 인실ㅈ이시라면 여기까지만 해도 성공이시겠네요
인실좃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참교육 부탁드려요
쪽지 봐주세요
이런 일들 때문에 애굿은 나머지 흡연인구들이 욕먹는겁니다.
질질 끌수록 불리하다는걸 모르나 보네요.
담배피는게 무슨 벼슬인지 아나
저런 몰상식한 놈들 때메
최대한 남한테 피해안주며 숨어서 피는 애연가들까지 담배핀다는 이유로 욕을 같이 먹죠..
나라도 그런소리 안들을려면 끊어야하는디..... 아휴..
여튼 잘못된행동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추천드립니다 화이팅하십쇼
수리비가 과도하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나라 민사 재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는 대신 실손해액은 100% 보장합니다.
사설 수리가 아닌 정식 딜러사 센터에서 수리하셨으니 법원도 100% 인정해줄 금액이고 여기에 수리기간중 렌트하거나 사용 못한 비용+ 위자료도 첨부해서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 진행할땐 별의 별 항목 다 넣어서 하세요 어차피 안되는 금액은 판사가 제하고 인정해줍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또는면제받기 위해 합니다.
죄목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사처벌 자체를 안하니까요.
즉 형사합의를 한다면 가해자가 면제받는 벌금의 일부+ 피해액+위자료 를 요구하는겁니다.
가해자가 아직 똥오줌 못가리는거 같은데 피해자분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무조건 내놔야지 뭔 과도하게 나왔다 ㅈㄹ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할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고 위자료는 안받아도 된다 하시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서 손괴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이송 된 후에 법원에 신청 하면 되며 형사재판의 판사가 배상명령까지 같이 판결해줍니다만 다툴 여자가 없이 명확한 금액(위자료 같이 명확하게 한결하기 힘든 부분은 신청하면 각하되며 수리비 같이 명확한 영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인용됨)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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