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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1.25 16:18 답글 신고
    80:20이 예상되는 사고입니다.
  • 레벨 소장 7004 21.01.25 16:19 답글 신고
    이미 나오는게 예상되네요 클락션이라도 한번 울렸다면 피할수도 있었을듯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5 16:33 답글 신고
    클락션 눌렀고 멈춰섰는데 와서 박았네요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25 16:21 답글 신고
    이 정도면 차 나오는게 인지되네요,
    정차 후 출발로 상대 8대2로 가해차량인데.
    크락숀 울리는거 보니 인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과실 10% 더해서
    블박 7대3정도 피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5 16:36 답글 신고
    바로 옆에서 인지하여 멈췄을 땐 부딪치지 않았는데 상대측은 따른거 하느라 못 보셨다는데.. (본인이 사과하면서 말씀하셨어요)
  • 레벨 하사 1 부모님계항상감사하자 21.01.25 16:24 답글 신고
    안되면 소송가야죠
  • 레벨 대위 1 WhyMe 21.01.25 16:26 답글 신고
    무과실 주장하세요.
    차 나오는게 보인다고해서 그게 과실이 되는거는 아니거든요.
    경적도 울렸고 브렉도 밟았고 할거는 다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급브렉잡으면 후방차가 추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브렉을 밟아서 섰는데 그거를 상대가 움직이다 박은 사고이므로 충분히 무과실 주장할만합니다.
  • 레벨 상사 3 인천보안관 21.01.25 16:34 답글 신고
    블박님 브렉잡고 멈추셧는데 상대 들어와서 박은거로 보이는데 무과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클락션소리에 급발작나서 브렉잡는게 엑셀밟았나보네요 에휴
  • 레벨 상사 3 베르뫼 21.01.25 16:37 답글 신고
    9:1 피해자 예상 됩니다
    대인 없다면 1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레벨 대위 2 수경마트앞죽돌이 21.01.25 16:39 답글 신고
    원본인가요 ,,,,,,???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5 16:48 답글 신고
    원본영상은 블랙박스에 수동저장되어있는데 차량수리 들어가서 현재 확인 불가능하네요 ㅠ
  • 레벨 대위 2 유명한남자 21.01.25 16:42 답글 신고
    충분히 멈출수 있었는데 양보하기 싫었던 모양인가보네요^^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5 16:47 답글 신고
    상대방 말씀하시는건가요?
  • 레벨 상사 1 파란휴지 21.01.25 17:03 신고
    @페리마루 작성자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1.01.25 16:47 답글 신고
    영상도 똑바로 못올려 브레이크도 안잡아 크락션만 잘울리네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1.01.25 16:50 답글 신고
    상대차의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무과실은 힘들거 같네요.
  • 레벨 병장 Destiny23 21.01.25 16:54 답글 신고
    이번에 바뀐법이랑 작년 5월인가6월에 바뀐법 찾아보세요 100:0 입니다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5 17:04 답글 신고
    6월개정사항 알고 있어서 무과실 주장 하고 있습니다 ㅠ 보험사에선 합의 안 되면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 준비해준다고 하네요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1.25 16:57 답글 신고
    영상 자세히 보니
    차 나오는 거 보고 경적 울리고 섰는데, 상대가 계속 밀고 들어와 난 사고네요.

    이런게 무과실 아니면 뭐가 무과실이죠?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5 17:05 답글 신고
    그러게요..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1.25 17:2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보면,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9조3항) 상대차는 이 법규 위반이고요

    직진하는 경우는 앞차와의 안전 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9조1항), 차선 변경하는 중인 차량은 앞차가 아닙니다. 19조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박차에 과실을 준다면 지극히 선언적인 48조1항 안전운전 의무 조항으로 주는 것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 "사고나면 처벌한다"에요. (그래서 제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법규상으로 봐서 불박차는 잘못 없습니다.
    법규에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고 안나도록 노력했습니다.
  • 레벨 소장 kieriel 21.01.25 19:00 답글 신고
    저런 정차차량인데 불 들어온 차는 바퀴 한번 보고 가는게 좋아요. 바퀴가 스르륵 움직이면 경고해주던지 멈추던지 해야함.
  • 레벨 중령 2 8년된달구지 21.01.25 19:06 답글 신고
    클락션 울리고 완전 정차했고 가해차도 멈췄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았는데 과실있다는 과실무새들은 뭐지ㅋㅋ
  • 레벨 훈련병 페리마루 21.01.26 11:58 답글 신고
    좋은 조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분심위 간너뛰고 소송간다고 하니 상대측에서 생각하고 연락준다고 하였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측 100%과실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하게 과실이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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