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량이 밀고 들어오셔서 그대로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은 처음 내리면서 딴데 보느라 옆을 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처음엔 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동승자가 90세 넘으신 어르신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자고 하고 보험사와 이야기하고 대물대인 접수를 하였습니다.
방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측에서 저의 과실을 20%를 주장한다는데 양보해서 10%까진 해 준다고 하네요;;
8m도 안되는 거리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옆도 안보고 급차선변경하면 어찌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어운전 다 한거 같은데.. 억울하네요 ㅠ 현재 경찰서 접수 해 놓았고 보험사 측에도 분심위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상황입니다.
참 ... 억울하네요..
정차 후 출발로 상대 8대2로 가해차량인데.
크락숀 울리는거 보니 인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과실 10% 더해서
블박 7대3정도 피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차 나오는게 보인다고해서 그게 과실이 되는거는 아니거든요.
경적도 울렸고 브렉도 밟았고 할거는 다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급브렉잡으면 후방차가 추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브렉을 밟아서 섰는데 그거를 상대가 움직이다 박은 사고이므로 충분히 무과실 주장할만합니다.
클락션소리에 급발작나서 브렉잡는게 엑셀밟았나보네요 에휴
대인 없다면 1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 나오는 거 보고 경적 울리고 섰는데, 상대가 계속 밀고 들어와 난 사고네요.
이런게 무과실 아니면 뭐가 무과실이죠?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9조3항) 상대차는 이 법규 위반이고요
직진하는 경우는 앞차와의 안전 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9조1항), 차선 변경하는 중인 차량은 앞차가 아닙니다. 19조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박차에 과실을 준다면 지극히 선언적인 48조1항 안전운전 의무 조항으로 주는 것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 "사고나면 처벌한다"에요. (그래서 제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법규상으로 봐서 불박차는 잘못 없습니다.
법규에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고 안나도록 노력했습니다.
보험사에 분심위 간너뛰고 소송간다고 하니 상대측에서 생각하고 연락준다고 하였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측 100%과실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하게 과실이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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