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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1.01.25 15:29 답글 신고
    상대가 보상안해주면
    자차 없으면 민사뿐입니다
    자차하더라도 자부담금은 또 민사임
    이래나 저래나 민사.....
  • 레벨 하사 3 bm530i320d 21.01.25 15:43 답글 신고
    자차 후 구상권 청구
    민사가 맞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25 15:53 답글 신고
    문콕은 고치시고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으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대물접수 해 달라고 하던가,
    고치고 나온금액을 민사로 소송해서 받던가. 해야 됩니다.
  • 레벨 소위 2 죽어주세요 21.01.25 15:58 답글 신고
    민사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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