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은행업무를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언쟁을 하고 계셨고 경찰도 출동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나쳐서 가려는대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당신이 밀어서 옆차 긁엇자나 하는데 그 옆차가 제차더라고요
경찰이 인적사항 적어주고 가해자 정해지면 연락가게 해준다기에 적어주고 왔습니다 1월4일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갓다고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해 보라고 하여 경찰서로 전화를 했는데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조회가 안된다며 지구대로 연락을 해 보라하였습니다 지구대 말로는 민사를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데 피해자인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해도 된다는데 자차를 들어놓지 않아 안된답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는 형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차 없으면 민사뿐입니다
자차하더라도 자부담금은 또 민사임
이래나 저래나 민사.....
민사가 맞죠.
자차가 없으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대물접수 해 달라고 하던가,
고치고 나온금액을 민사로 소송해서 받던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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