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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25 14:17 답글 신고
    상대방이 생까면,,,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증거영상을 가지고 가셔서 사고접수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받으셔셔,
    차량 고친 후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직접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무보험일지도 모르니 먼저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한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때 써먹으라고 보험드는거 아니겠습니까,,,
  • 레벨 하사 1 벼랑끝남자 21.01.25 14:19 답글 신고
    좋게 좋게 넘어갈려고했더니
    딸배는 역시나 딸배인가봐요
    다시 블박들고 경찰서 찾아가야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1.25 14:30 답글 신고
    경찰도움 받아 교사원 나오게 해야죠
    직접청구 하려고 하니 후다닥 해달라 하세요
  • 레벨 대위 1 독스쿱 21.01.25 14:30 답글 신고
    경찰서^^
  • 레벨 상사 2 시속 21.01.25 14:34 답글 신고
    근본은 어딜가질않음
    안잡히면 그만
    잡혀도 그만
  • 레벨 하사 1 아이언케이 21.01.25 14:38 답글 신고
    자차 -> 구상권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25 16:21 답글 신고
    공제조합도 법인단체보험 아니면 주말접수 해주는데 오토바이면 보험사일거고 주말이라 안된다니... 운송특약위반이라 접수가 안되겠지..
  • 레벨 하사 2 히바우동 21.01.25 17:09 답글 신고
    절대사고나면 그자리에서 처리해야함
    경찰불러서 보험처리 깔끔
    추후처리해주겟다 쌩까는게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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